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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취득한 다른아파트1에 부모가 먼저 입주함에 따라 청구인이 동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채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종전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1375 | 양도 | 1995-10-16
[사건번호]

국심1995중1375 (1995.10.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심판청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아파트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11.18 청구인의 夫 OOO과 공유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 OOOO 소재 OOOOO OOO OOOO 106.22㎡(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 1987.12.7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92.4.6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소재 OOOOO OOO OOOO 157.36㎡(이하 “다른아파트1”이라 한다)를 1992.1.21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하였고, 쟁점 아파트 양도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된 현재까지도 새로운 주택인 다른아파트1로 거주 이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1995.1.1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458,40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23 심사청구를 거쳐 1995.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1987.12.7 전입하여 약 4년 1개월 동안 거주하다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992.1.21 다른아파트1을 취득하였으나, 쟁점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다른아파트1로 이사하지 못하던 중 청구인의 부모가 1992.1.17 다른아파트1로 전입하게 되어 청구인은 부득이 청구인의 부모가 1991.11.21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소재 OOOOO OOO OOOO 144.20㎡(이하 “다른아파트2”라 한다)에 1992.1.5 부터 거주하게 된 것인 바, 청구인이 새로 취득한 다른아파트1은 다른 아파트2보다 4평이 더 넓어 청구인의 부모가 먼저 입주함에 따라 청구인이 자식으로서 부모를 다른아파트2로 이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세대가 거주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다른아파트1을 1992.1.21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다른아파트1 취득시에는 쟁점아파트가 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나, 청구인은 다른아파트1 취득시인 1992.1.21로부터 1년 이내인 1993.1.20까지는 다른아파트1에 거주이전하여야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데도 청구인은 다른아파트1에 전혀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에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취득한 다른아파트1에 부모가 먼저 입주함에 따라 청구인이 동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채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종전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1호(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약 4년 6개월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사실, ②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은 다른아파트1 이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실, ③ 다른아파트1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사실, ④ 청구인이 다른아파트1을 취득한 1992.1.21 이후 다른아파트1에 거주한 적이 없다는 사실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또한, ① 청구인이 취득한 다른아파트1에 1992.1.17 청구인의 母 OOO이 전입하고 1993.2.14 청구인의 父 OOO가 전입한 사실, ② 청구인의 父 소유의 다른 아파트2에 청구인이 1992.1.5 전입한 사실, ③ 청구인이 다른아파트2에서 현재 주소지인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 OOOO에 1993.9.12 전입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상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려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다른아파트1을 취득한 1992.1.21로부터 6월 이내인 1992.7.20까지 거주이전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다른아파트1로 거주이전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주이전하지 못한 사유도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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