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24749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88. 6. 2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