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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894 | 양도 | 2000-09-06
[사건번호]

국심2000서1894 (2000.09.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었어야 함에도 97일이 경과하여 제기 하였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날)을 2000.4.17 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건 부과처분에 앞서 2000.2.22 고지전과세자료처리결과통지서를 통하여 이건 과세내용과 결정할 내용을 미리 통보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2000.4.6자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면, 동일자로 청구인의 주소에서 청구인이 직접 우편물을 수령하고 자필로 성명을 기재한 다음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을 안날 즉,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0.4.6로부터 90일 이내인 2000.7.5이전에 제기되었어야 함에도 97일이 경과한 2000.7.12에 제기된 것으로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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