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5211 (2008.02.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외 압류가능한 재산은 없으며, 주식은 00세무서에서 2005년 9월 선압류하였기 때문에 000의 증여세 체납에 대한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연대납세의무배제조항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참조결정]
2007서1895 / 2007서189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김태한, 이명곤이 설립한 자본금이 232억
3천만원이며 총발행주식수가 4,646,000주인 시너스창업투자 주식회사(당시 법인명은 내일창업투자주식회사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해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0.6.15. 김태한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535,50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1주당가액을 4,156원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 가액을 2,225,550,468원으로 평가한 후, 김태한에게 2000년도 증여분 증여세 1,022,308,260원(이하 “쟁점증여세”라 한다)를 결정고지하도록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2007.2.16. 김태한에게 쟁점증여세를
고지하였고, 김태한이 무재산으로 쟁점증여세를 체납하자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김태한에게 쟁점주식을 넘겨준 것은 청구인이 김태
한에게 사기를 당하여 넘겨준 것으로 이는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며, 김태한은 벤처기업을 설립하여 많은 돈을 벌어, 해외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금도 수시로 외국을 드나들면서 사업을 하고 있어 김태한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김태한에게 쟁점주식을 넘겨준 것은청구인이 김태한에
게 사기를 당하여 넘겨준 것으로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김태한에 대한 증여세 1,022,308천원의 부과처분은 이미 국세심판원에서 정당한 과세처분이라고 확인(2007서1895)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김태한에게 사기를 당하여 쟁점주식을 넘겨주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김태한이 해외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조세를 납부할 능력
이 있다고 주장하나, 김태한의 DB자료를 검토한 바 주식외 압류가능한 재산은 없으며, 주식은 역삼세무서에서 2005년 9월 선압류하였기 때문에 김태한의 증여세 체납에 대한 채권확보가 불가능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4항 단서조항의 「연대납세의무배제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처분청이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자 김태한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의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7)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8) 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과】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9) 민법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연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연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김태한이 쟁점주식 535,503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주당가액을 4,156원으로 평가하여 김태한에게 2000년도 증여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증여세 결정내용〉
(단위 : 주, 원)
구분 | 증여세과세가액 | 과세표준 | 결정세액 | 고지세액 |
신고 | - | - | - | - |
경정 | 2,225,550,468 | 2,225,550,468 | 1,022,308,261 | 1,022,308,261 |
차이 | 2,225,550,468 | 2,225,550,468 | 1,022,308,261 |
(나) 쟁점법인은 1998. 11. 1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자본금 100억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아래와 같이 3회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기존주주는 실권하고 청구인으로부터 132억 3천만원(2,646,000주)을 액면가로 유상증자 받았음이 주식변동상황 및 신주인수청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식변동상황〉
(단위 : 주, 액면가 5,000원, 억원)
주주명 | 1998.11.10.설립 | 1999.7.16.증자 | 1999.8.21.증자 | 1999.12.10.양수 | 2000.5.2.증자 | 2000.6.15.양수 | ||||||
주식수 | 금액 | 주식수 | 금액 | 주식수 | 금액 | 주식수 | 금액 | 주식수 | 금액 | 주식수 | 금액 | |
이명곤 | 200,000 | 10 | 200,000 | 10 | 200,000 | 10 | 600,000 | 30 | 600,000 | 30 | 921,302 | 46.1 |
삼립정공 | 800,000 | 40 | 800,000 | 40 | 800,000 | 40 | 400,000 | 20 | 400,000 | 20 | 614,201 | 30.7 |
소계 | 1,000,000 | 50 | 1,000,000 | 50 | 1,000,000 | 50 | 1,000,000 | 50 | 1,000,000 | 50 | 1,535,503 | 76.8 |
강태진 | 260,000 | 13 | 260,000 | 13 | 260,000 | 13 | 260,000 | 13 | 260,000 | 13 | 260,000 | 13 |
조전혁 | 200,000 | 10 | 200,000 | 10 | 200,000 | 10 | 200,000 | 10 | 200,000 | 10 | 200,000 | 10 |
최원철 | 200,000 | 10 | 200,000 | 10 | 200,000 | 10 | 200,000 | 10 | 200,000 | 10 | 200,000 | 10 |
강순금 | 196,000 | 9.8 | 196,000 | 9.8 | 196,000 | 9.8 | 196,000 | 9.8 | 196,000 | 9.8 | 196,000 | 9.8 |
김태한 | 535,503 | 2.7 | ||||||||||
김지태 | 72,000 | 3.6 | 72,000 | 3.6 | 72,000 | 3.6 | 72,000 | 3.6 | 72,000 | 3.6 | 72,000 | 3.6 |
김지태 | 72,000 | 3.6 | 72,000 | 3.6 | 72,000 | 3.6 | 72,000 | 3.6 | 72,000 | 3.6 | 72,000 | 3.6 |
소계 | 1,000,000 | 50 | 1,000,000 | 50 | 1,000,000 | 50 | 1,000,000 | 50 | 1,000,000 | 50 | 1,535,503 | 76.8 |
청구인 | 0 | 1,000,000 | 50 | 2,446,000 | 2,446,000 | 122.3 | 2,646,000 | 132.3 | 1,574,994 | 78.7 | ||
소계 | 0 | 1,000,000 | 50 | 2,446,000 | 2,446,000 | 122.3 | 2,646,000 | 132.3 | 1,574,994 | 78.7 | ||
계 | 2,000,000 | 100 | 3,000,000 | 150 | 4,446,000 | 222.3 | 4,446,000 | 222.3 | 4,646,000 | 232.3 | 4,646,000 | 232.3 |
〈청구인의 유상증자 내용〉
(단위 : 주, 액면가 5,000원, 억원)
일 자 | 주식명 | 수 량 | 금 액 | 비 고 |
1999.7.16. | 내일창업투자주식 | 1,000,000 | 50억원 | 신주청약 |
1999.8.21. | 내일창업투자주식 | 1,446,000 | 72억3천만원 | 신주청약 |
2000.5. 2. | 내일창업투자주식 | 200,000 | 10억원 | 전환사채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김태한은 쟁점법인 설립시인 1998. 11. 10. 강태진 명의로 260,000주, 조전혁 명의로 200,000주, 최원철 명의로 200,000주, 강순금 명의로 196,000주를 명의신탁하였고, 김지태 명의의 144,000주 중 72,000주는 김지태 소유이고, 나머지 72,000주는 김태한이 김지태 명의를 도용한 것이었으나 김지태가 김태한을 고소하겠다고 하자 김태한이 김지태에게 증여하였으며, 김태한이 2000. 6. 15.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시너스창업투자 주식 535,503주)을 무상으로 증여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사전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투자한 후 쟁점법인의 주가가 만원이상이면 쟁점법인의 주주인 김태한과 이명곤에게 김태한·이명곤·청구인의 지분율이 각 33.05%, 33.05%, 33.90%가 되도록 주식을 반환한다는 구두약정을 하고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132억 3천만원상당의 주식 2,646,000주를 취득하였으며,2000. 6. 15. 쟁점법인의 주식이 주당 10,000원 이상이 되었다고 하여 쟁점주식 535,503주를 김태한에게, 같은 수량의 동일주식 535,503주를 이명곤에게 무상으로 주었으나, 그 후 청구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당시 김태한이 청구인에게 제시한 회사의 재무구조 자료가 부실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2. 2. 18. 김태한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748,006주를 무상으로 돌려받아 이명곤과 함께 50대 50으로 쟁점법인을 공동으로 경영하였으며, 그 후 2002년 3-4월경 이명곤 측이 법인을 매각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이 소유한 모든 주식을 6,350,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2006. 11. 13. 확인하고 있다(청구인이나 김태한 등 모두 서면약정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한다).
(마) 청구인이 액면가로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유상증자의 전제조건에 맞게 주주별 지분율을 맞추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배분한 것이 결과적으로 유상증자시액면가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하여발생한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하므로써 기존주주들이 무상주를 배당받은 것과 같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할증발행이 아닌 액면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주주명부상 김태한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증여’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수증자인 김태한이 무재산으로 조세채권의 실행이 어려워 보이자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연대납세 의무를 지운 것으로 보인다.
(2) 판 단
(가) 청구인이 김태한에게 쟁점주식을 넘겨준 것은 청구인이 김
태한에게 사기를 당하여 넘겨준 것으로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증여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김태한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 만큼 김태한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결과 김태한에 대한 증여세 1,022,308천원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국심 2007서1895, 2007.8.16).
(나)청구인은 김태한이 해외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조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김태한의 국세청 전산자료를 검토한 바 주식외 압류가능한 재산은 없으며, 주식은 역삼세무서에서 2005년 9월 선압류하였기 때문에 김태한의 증여세 체납에 대한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지정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4항 단서조항의 연대납세의무배제조항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처분청이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2월 21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국세심판관 김 홍 기
허 병 우
장 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