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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관련 매입세액의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광1868 | 부가 | 2007-07-24
[사건번호]

국심2007광1868 (2007.07.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골프장 건설을 위해 지출한 공사비 중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임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여부와 관계없이 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2004.5.21. 주식회사 HH레저의 함평다이너스티CC(OOOO OOO OOO OOO O OOOO) 사업부를 분할합병하여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2003년 2기~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토지관련 매입세액 1,739,188,983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입세액 불공제로 신고하였다가, 2007.1.18. 쟁점매입세액이 과세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07.2.12. 쟁점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로 신고한 것이 적법하다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9.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을 위한 매입세액인 경우에도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면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에 배치되고 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 ‘사업’과 ‘재화(용역)’의 2중 기준을 채택하는 결과로서 부당한 세법의 해석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는 토지의 취득,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불공제하되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도 청구법인이 면세사업과 관련된 규정으로 한정 해석하여 쟁점매입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같은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경정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2004.5.21. 골프장업 추가)은 2003년 2기~2004년 2기 과세기간 중 골프장 건설을 위한 토지관련 공사비(토공사비·조형공사비·잔디식재공사비 및 공통비 안분 등)에 대한 매입세액 1,739,188,983원(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이므로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매입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내역〉

(단위 : 원)

2003.2기

예정

2003.2기확정

2004.1기

예정

2004.1기

확정

2004.1기

확정

2004.2기

예정

2004.2기

확정

184,290,235

237,240,359

203,300,266

128,438,166

324,782,042

177,836,512

483,301,403

1,739,188,983

(주)HH레저

(주)광주일보사다이너스티CC

광주세무서

OO세무서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들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소요된 비용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98두15290, 1999.11.12. 같은 뜻).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골프장 건설을 위해 지출한 공사비 중 쟁점매입세액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이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에 관련한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년 7월 23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허 종 구

이 영 우

김 재 구

안 경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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