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2272 (2007.09.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업자등록을 사용하도록 승낙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 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국심2003서2487 /
[따른결정]
조심2008서1279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5.11. 청구인에게 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33,955,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4.4. 서울특별시 OO구 등촌동 673-4번지에서 OOO OO OO전문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상호로 개업하여 영업하다가2006년 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무납부한 상태로 2007.3.19. 직권폐업되었다.
나.처분청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425,874천원을 확인하고 매출액 387,158,2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5.11. 청구인에게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33,955,8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월급생활자이었을 뿐이며, 실제 사업자는 처남 이OO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이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06.4.11. 청구인이 직접 처분청을 방문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후 2006.4.12.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동업계약서 및 영업허가증 등을 검토한 바,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판단되며,청구인과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OO는 처남 매부사이로 특수관계자이고,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청구주장에 따르면 명의도용이 아닌 명의대여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같은 허위의사표시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상의 사업자등록조회 결과를 보면, 청구인이 2006.4.11. 처분청을 방문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하고 같은 달 12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사업자등록신청서(2006. 4.10.)상의 신청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공동사업자 명세에는 청구인이 80%, 청구외 오OO와 박OO이 각 10%의 지분을 가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동사업자 3인의 인감증명서 및 동업계약서(2006.2.16.)가 첨부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위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모두 이OO가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증빙으로 제출한 바, 동 신청서상의 필체와 심판청구서 및 의견진술신청서상의 청구인의 필체는 육안상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며,
이OO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수감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검찰청 수사기록에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이OO라고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체포·구속전 심문신청권·구속통지서(OOOOOO, OOOOO OOOOOOO, OOOOOOOOO)O 및 구속영장에는, “피의자 이OO가 오락실, 식당과 함께 노래연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업소 운영 등 모든 경제활동을 종업원 등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방식으로 세금납부나 자재대금지급에 대한 직접적인 부담을 회피하였다”고 되어 있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사용하도록 승낙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고 그 사업실적(소득)의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이OO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이 건 과세기간 중의 부가가치세를 실사업장인 청구외 이OO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 OO OO 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9월 14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국세심판관 김 홍 기
허 병 우
장 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