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중1569 (2020.09.2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제공한 과세용역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OOOOOOOOOO / 조심2013구03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연수원”이라 한다)이라는 이름으로 스포츠댄스 동호회원(이하 “동호회원”이라 한다)들을 모집하여 쟁점연수원을 운영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동호회원들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 스포츠댄스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동호회원들로부터 청구인의 개인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출연금, 연회비, 파티 참여금액 등(이하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쟁점용역비”라 한다)을 입금받아 댄스강사 강습비, 주말 파티비용 등의 쟁점연수원 운영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 2020.1.13.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과세기간별 고지세액 <별지> 참조)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연수원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스포츠댄스를 즐기는 댄스마니아들이 만든 스포츠댄스동아리 클럽으로서 2010년 8월 재개발지역에 위치한 150평의 댄스공간을 동호회클럽활동으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저렴하게 임차하였는바, 이러한 임차배경에는 동호회원들이 스포츠댄스를 하고자 다른 장소를 사용할 경우 시간적 제약이나 고비용 등으로 어려움이 많아 저렴하게 넓은 공간을 마련하면 회원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자유롭게 스포츠댄스를 즐길 수 있고, 또한 전문강사 초빙도 용이할 것이라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스포츠댄스공간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2) 동호회원은 맴버쉽회원(회원당 각 OOO출연하여 쟁점연수원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 연회원, 월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동호회원들의 스포츠댄스 실력향상을 위하여 각 스포츠댄스별 전문 강사들을 초빙하여 강습을 실시하여 왔으며, 동호회원들의 실력체크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스포츠댄스 파티를 개최하여 왔다.
(3) 쟁점연수원은 동호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로 운영되며, 회비는 주로 임대료, 강사료, 파티개최 비용, 소모품 등 구입, 회원 애경사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동호회원이 동호회를 탈퇴하는 경우에는 맴버쉽회원에 한해서 출연금 OOO반환하고 있다.
(4) 위와 같이 쟁점연수원이 동호회원들의 원활한 동호회 활동을 위하여 동호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등으로 운영되는 등 각종 스포츠 동호회와 별반 다르지 않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무허가로 운영하는 사설 무도장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는바, 축구 등 각종 스포츠 동호회에서 회원들에게 받은 회비를 강사 초빙료, 운동장 사용료 등으로 지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동호회 차원에서 운영하는 쟁점연수원만을 순수한 동호회 모임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별도의 기준으로 쟁점용역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것은 과세형평을 잃은 잘못된 조세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5) 쟁점연수원은 중장년층의 취미생활, 건강관리 및 친목도모를 위하여 만든 스포츠댄스 동호회로 각종 스포츠댄스 연습 및 파티장소로 사용하기 위한 장소에 불과함에도 쟁점연수원이 다른 동호회와 다르게 댄스공간을 임차하여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이를 허가받지 않은 사설무도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과세형평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잘못된 과세가 명백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용역이 단순 동호회 활동에 불과하고, 동호회비 또한 동호회 운영을 위한 임대료, 강사료, 파티개최 비용 등에 사용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연수원 운영형태와 청구인이 처분청에 소명한 쟁점계좌의 입ㆍ출금내역, 동 입금내역에 대한 소명자료, 강사별 연도별 강사료 지급내역, 쟁점연수원 댄스파티 홍보자료OOO등을 보면 청구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에 의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이므로 쟁점용역은 사업자가 사업자의 지위에서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대한 소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불법 댄스스포츠 교습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벌금 OOO선고(2017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받은 이력이 나타나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인 개인 금융거래와 쟁점용역관련 금융거래를 청구인의 쟁점계좌를 통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연수원을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아래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인허가를 받은 무도학원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연수원과 같이 무허가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다수 판례 등을 보더라도 쟁점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쟁점계좌의 이용내역을 보면 동호회원들로부터 받은 강습비, 연회비, 찬조금, 주말파티 참가자의 참가비 등이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입금되어 쟁점연수원 운영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쟁점용역은 단순 친목의 수준을 넘어 사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 일반적인 동호회라면 매년 모임회비 및 입금액 사용내역에 대한 별도의 정산절차가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정산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연수원 임차인도 동호회가 아닌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직접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되고 임차보증금도 맴버쉽회원들로부터 받은 연회비로 충당한다고 하면서 맴버쉽회원들부터 받은 연회비의 규모가 OOO불과하여 청구인이 쟁점연수원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OOO비하면 2분의1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어서 쟁점연수원 임차도 동호회원들이 공동으로 임차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단독으로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본 당초 판단은 타당한 것이다.
(4) 따라서 쟁점연수원을 운영하면서 쟁점계좌에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과 동호회비 등의 사용내역이 구분 없이 지속적ㆍ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연수원을 청구인 명의로 임차하고 동 임차보증금도 청구인이 부담한 점, 댄스강사들을 섭외하여 강사비를 지급하고, 주말 댄스파티에 동호회원들을 입장시킬 때 입장료를 받은 점, 임차보증금이나 동호회비 운영규모 등이 일반적인 동호회 수준을 훨씬 뛰어 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연수원을 청구인 자신의 책임과 계산 아래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교육용역의 범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은 ‘OOO댄스동호회 회칙’을 제출하였는바, 동 회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2020.1.4. ‘제1회 회의록’의 주요안건은 ‘연수원 운영회비(맴버쉽회원 포함)에 관한 보증, 연수원 운영에 관한 운영수지 및 관리, 운영위원회 정기모임 개최 및 주요 안건, 연수원 원장에 대하여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보호역할을 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상가OOO월세계약서’에는 월세 없이 전세보증금만 OOO나타나고, 임차인이 OOO아닌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대한 소명서’에는 청구인이 소명한 ‘OOO운영 개요’와 ‘소명자료 제출’ 내용이 첨부되어 있는바, ‘OOO운영 개요’와 ‘소명자료 제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연수원 운영 개요>
<소명자료 제출 내용>
(5)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쟁점계좌의 입ㆍ출금 거래내역을 토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과세하였는바, 처분청은 2013년 제2기∼2017년 제1기까지 쟁점계좌OOO입금된 OOO중 사업무관 금액 추정 OOO과 멤버십입금 확인액 OOO청구인 소명 개인거래 금액 OOO제외하고,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강습비, 연회비, 찬조금액 등 OOO쟁점용역의 공급대가로 확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소명받아 제출한 ‘강사별 지급현황’에는 강사명, 지급금액, 용역제공기간, 강사별 은행계좌 등이 나타나고, ‘강사별 출금내역’에는 거래일자, 출금액, 거래종류(전자금융, 스마트폰, 이체 등), 거래기록사항(수취인 등)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연수원에서 댄스동호회 활동을 하였을 뿐이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연수원운영비 관리계좌인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과 동호회비 등의 사용내역이 구분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연수원을 청구인 명의로 임차하였고 동 임차보증금의 상당 부분은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댄스강사들을 섭외하여 강습비를 지급하고 주말 댄스파티에 동호회원들을 입장시킬 때 입장료를 받은 점, 임차보증금이나 동호회비 운영규모 등이 일반적인 동호회 수준을 뛰어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이 쟁점연수원을 청구인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 아래 지속적․반복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자의 지위를 가졌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제공한 과세용역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구0130, 2018.12.19. 및 조심 2013구0334, 2013.8.9.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