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1801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8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