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01 2014나4122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0. 1. 15.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펴보건대, 원고가 2010. 1. 15.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2,400만 원, 피고가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 C 명의의 은행계좌로 600만 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및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