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재개발 조합 아파트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및 분양처분조서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705 | 지방 | 1998-12-28
[사건번호]

1998-0705 (1998.12.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아파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중 ㅇㅇㅇ 1인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파트는 청구인 2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인 2인을 공동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처분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9.4.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전용면적 114.78㎡, 부속토지 65.99㎡,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아파트의 청산금(87,275,754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94,610원, 농어촌특별세 192,000원, 합계 2,286,610원(가산세 포함)을 1998.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ㅇㅇ시ㅇㅇ구ㅇㅇ동제8구역 재개발 조합(이하 “재개발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1997.7.8. 청구인중 ㅇㅇㅇ은 이건 아파트(104동 701호)에 대한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중 ㅇㅇㅇ는 106동 803호에 대한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였으므로, 이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를 이건 아파트의 분양계약 당사자인 청구인중 ㅇㅇㅇ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 2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개발 조합 아파트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및 분양처분조서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중 ㅇㅇㅇ 1인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건 아파트는 1995년 12월 재개발 조합의 당초 분양 관계서류인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서 재개발 사업시행 구역내(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의 토지와 건축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 2인을 하나의 조합원으로 보아 이건 아파트를 공동으로 분양받도록 되어 있으며, 당초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1997.9.4. 임시사용승인, 1998.4.14. 최종분양처분되었고, 1998.6.8. 이건 아파트의 소유권 보존등기시에도 청구인 2인을 공동소유자로 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아파트는 청구인 2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인 2인을 공동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