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645 (2016. 12. 2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쟁점주택은 주위에 펜션 등이 있는 등 휴양하기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은 별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9.5.7. OOO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고, 처분청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을 아래 <표1>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9.4.29. 경매로 취득하여 일부를 수리하고 잔디의 조성 등을 거쳐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며, 2008.7.11.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후 남편과 계속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2011년 11월경 남편이 폐암진단을 받게 되었고, 남편이 병원을 갈 때에는 아들 OOO소재 주택에서 하루 이틀 정도 머물렀으나, 평소에는 남편과 같이 쟁점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다.
(2) 남편의 항암치료 날짜에 맞춰 OOO에 가기 위하여 OOO 소재 아들집과 쟁점주택을 왔다 갔다 하였으나, 주로 쟁점주택에 머무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그러던 중 남편이 2013.2.26. 사망하게 되었으며, 남편 사망 이후 청구인은 정신적 충격에 따른 본인의 치료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재 아들집과 쟁점주택을 자주 왕래할 수밖에 없었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999년부터 2013년까지 부부가 거주하여 왔는데, 특정시점(2015년 10월경)에 청구인에게 연락이 되지않고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2015년 10월에 현장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의 문이 잠겨있고 주변 몇몇 사람들에게 확인하고 거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산세 5년분을 추징한 것은 과세권자의 권리 남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장, 반장, 부녀회 총무 등 11명에게 거주사실을 확인서를 받았으므로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한 것이 사실이고, 쟁점주택은 주변 여건상 휴양, 피서 및 위락에 적합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남편 항암치료 및 남편 사망 이후 신병치료를 이유로 서울을 자주 왕래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주거지와 떨어져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머무르는 일수가 일주일에 3일 정도 월 3회 거주한다고 주장하나, 1년 365일 중 108일 정도를 쟁점주택에 거주한다고 하여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근처에서 생필품을 구입한 영수증, 근처 병원의 진료기록, 화천군 관내의 은행에서 정기예금 가입 여부, 정기적인 예금인출 사실 등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위와 같은 입증자료 제출 없이 단순히 계속 거주했다는 말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전기 사용량은 주택용 전기가 아닌 난방용 심야전기 사용량이므로 겨울에 비해 여름에 난방용 전기 사용량이 적은 것은 당연하고, 이것을 이유로 별장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OOO으로 확인된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한 결과 쟁점주택에는 세탁기가 없었고, 청구인은 손빨래 한다고 주장하며 관내 거래하는 세탁소도 없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주택내부 사진현황에서도 화장대에 화장품이 전혀 없었고, 현지 확인시에도 내부 집기류 등의 관리상태가 상시 거주하는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 주변에는 화악산통나무펜션을 비롯한 계곡이 많고 맑은 물과 공기 등 조용하고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점, OOO 이장 등은 2015년 10월 청구인이 상시 거주하지 않고 있고, 마을사람들은 별장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한 점, 2016년 4월부터 관리인이 관리동에 거주하며 쟁점주택을 관리하고 있고, 쟁점주택에 수영장, 분수대, 정자등 시설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쟁점주택은 휴양 등에 적합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1999.5.7.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을 위의 <표1>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 담담공무원이 2015.10.21. 쟁점주택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6.3.10. 쟁점주택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전기사용 현황은 아래의 <표2>와 같다.
(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6.3.16.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6.3.21. 쟁점주택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6.4.4. 쟁점주택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6.5.20. 쟁점주택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차)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6.6.30. 쟁점주택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OOO의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2.8.OOO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08.7.11.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전입하여 현재까지 계속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 OOO의 생년월일은 1977.2.7.로 나타난다.
4) OOO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OOO이 발행한 청구인의 전기요금납부실적증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6) OOO의 진료비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OOO이 2016.5.11. 발행한 청구인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6.2., 2015.7.23, 2016.3.3., 2016.3.8., 2016.3.15., 2016.3.22. 등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8) OOO이 발행한 청구인의 진료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7.4., 2014.7.10., 2015.1.29., 2015.10.2., 2015.12.12., 2016.5.10.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9) OOO이 발행한 외래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3.6., 2012.3.27., 2013.5.13., 2014.7.15., 2014.8.11., 2014.11.5., 2014.11.6., 2014.11.13., 2015.2.23., 2015.2.25., 2015.2.26., 2015.2.27., 2015.3.2., 등에 진료를 받았고,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
10) OOO이 2016.4.28. 발행한 청구인의 진료비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도에 4회, 2012년도에 5회, 2013년도에 11회, 2014년도에 6회, 2015년도에 13회의 외래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1) OOO로 기재되어 있다.
12) OOO를 자주 왕래할 수 밖에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에서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의한 별장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한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 외에 OOO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서울 소재 주택은 2층 단독주택으로서 건축물 연면적이 243㎡이고, 방이 6개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아들 가족 4명과 청구인이 함께 거주할 수 있을 정도의 주택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쟁점주택으로 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배우자가 사망 전까지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세탁기나 유선전화가 없고, 인근 주민들이 쟁점주택은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별장으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진료기록부상에도 청구인의 주소지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주택은 주위에 펜션 등이 있는 등 휴양하기에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이고, 쟁점주택의 휴양을 위한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별도의 관리사가 존재하여 청구인이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관리할 수 있었던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별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