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1727 (1998.07.0O)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전에 제3자가 매매에 의한 매수대금을 완납했다는 사유로 압류해제 안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따른결정]
국심1999서22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가 법인세 등을 체납하자 9O.2.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대 49,818.1㎡), 같은동 OOO(대 5,4O5.8㎡) 지상 OOOO아파트내상가 중 OO OOO(건물 11.10㎡, 대지권 7.57/55283.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은 사람으로서 청구외 법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9O.8.28 선고되고, 9O.10.19 확정되었음), 97.3.14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97.3.21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3 심사청구를 거쳐 97.7.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90.O.4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91.12.30 그 대금을 완납하여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인데 단지 소유권이전등기만 미루고 있는 상태에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단지 청구외 법인의 명의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청구외 법인이 체납한 국세에 대하여 9O.2.12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서울지방법원 9O가단13O217, 9O.8.28 판결선고되고 9O.10.19 확정되었음).
청구인은 97.3.14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제1항 제3호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를 처분청에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합당한 이유없이 97.3.21 압류해제거부 처분을 하였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이를 분양받아 잔금지급을 완료한 실질적 소유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법인세등 체납국세의 징수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법 제18O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청구인은 비록 그 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분양받고 잔금지급을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의 소유권자로서 법적지위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위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로서 적격자라고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매매대금은 완납되었으나, 그 등기는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매도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가 부적법하거나 또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국세징수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는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및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조세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부동산의 압류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것인 바(세법에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한 것은 과세와 관련하여 자산의 양도시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소유권의 득실변경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청구외 법인에게 있었음에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의 압류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94누O2O0, 95.3.14. 같은 뜻임).
또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재산을 압류할 당시를 기준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의 압류이전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대금을 완제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법인의 소유로 남아 있었던 이상 청구인이 처분청의 압류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완제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5누7093, 95.9.29.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적법하고, 그 압류를 해제할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그 압류의 해제를 거부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O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