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8월,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C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별건으로 기소된 특수폭행 등 사건에서 2020. 2. 12. 제1심[인천지방법원 2019고단7282, 9529(병합)]에서 피고인 A는 2019고단7282사건에 대하여 징역 8월, 2019고단9529사건에 대하여 징역 2월, 피고인 B은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20. 5. 29.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20노617호)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20. 8. 18. 상고심(대법원 2020도7921호)에서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져 위 제1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이를 심리한 각 제1심법원이 공소제기된 사건별로 별개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이중 어느 한 사건이 항소심법원에서 계속되는 동안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다른 사건의 판결이 별개의 절차에서 확정되었다면, 그 수개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므로 항소심법원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고 이 경우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해당 제1심판결에는 사후적으로 직권조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의 원심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폭행죄 등 죄 다만 피고인 A에게는 2019. 9. 7. 판결이 확정된 별개의 상해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