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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3478 | 소득 | 2017-11-1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3478 (2017. 11. 1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경우에 비록 청구인 여동생 명의의 쟁점계좌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자재대금, 인건비 등 사업관련 경비 등이 지출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의 탈루를 목적으로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계좌를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고 사업영위 도중인 2013년도 중에 해지한 것으로 보아 조세탈루 목적으로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편의 목적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단순 매출누락 성격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 청구인의 매출누락 행위가 차명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조세포탈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8서0948 / 조심2018서1136/조심2018중247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5.11.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한 2007년 제2기분~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10.~2015.12.31. 기간 동안 경기도 OOO’이라는 상호로 OOO 도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라 한다)은 2017.3.2부터 2017.3.26.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7년부터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OOO를 무자료로 매출하고 관련 대금을 OOO의 금융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수령하여 OOO원의 수입금액 누락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10년의 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2017.5.11.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2007년 제2기분~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은 OOO을 만들어 공급하는 영세업체로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여 운영하였던 업체로서, 청구인의 OOO은 개업당시부터 OOO의 경리를 담당하였으며, 청구인의 친동생이기에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회사를 운영하였다.

청구인과 OOO은 2007년 OOO 제조, 도·소매업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동생 명의로 사업을 개시하여서 1년 동안은 동생의 통장으로 거래를 하였고, 2008년 1월경 여자인 동생 명의로 사업을 하다 보니 영업하는데 애로가 있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계속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제품구매와 영업하는데 집중하였고 OOO은 사무실을 맡아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OOO이 사업초기부터 사용해 온 통장을 계속하여 사용해 온 사실을 늦게야 알았지만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어 수정신고는 못하였지만 사실을 인지한 즉시 통장사용을 멈추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계좌 개설이후 약 6년여의 장기간 동안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용하면 OOO원에 이르는 수입금액을 별도로 관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용계좌가 있음에도 차명계좌를 계속 사용하여 온 것은 조세를 탈루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었다는 의견이나, 쟁점계좌는 청구인과 OOO이 사업 개시 시점부터 사용하여 왔던 통장으로 최초에 사용된 사업용 통장(2007년도에는 사업용계좌 강제규정이 없었음)이라 할 수 있고, 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차입금반제, 자재매입대금, 사무실 운영경비, 직원임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재산은닉을 위한 목적으로 통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한 통장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6년여 간을 사용하였다는 점은 오히려 재산은닉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여 주는 것으로 동일 쟁점계좌를 6년여 동안 계속하여 사용하면 나중에 쟁점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것이 명확한데도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동일 계좌를 6년여 동안 계속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며, OOO이 세무업무 무지로 쟁점계좌를 사용하고 입금액 중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은 있지만 청구인은 결코 적극적인 재산은닉 의도를 가지고 쟁점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입금액누락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동생이 사무실 운영을 전담하여 동생 명의의 차명계좌가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당초 조사기간 중에 청구인이 차명계좌 입금액에 대해 소명하면서 “계좌 입금액 중 일부가 사업관계상 급전이 필요할 때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동생명의 계좌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이 건 불복 단계에 이르러서야 차명계좌를 동생이 관리해 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청구인은 차명계좌 개설(2007.7.2.) 이후 약 6년여의 장기간 동안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용하면서 OOO1원에 이르는 수입금액을 별도로 관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음은 물론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에 한정하여 보면 신고수입금액OOO을 신고누락하였으며,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용 계좌’가 있음에도 계속해서 쟁점계좌를 통해 거래대금을 수령해 관련 제세를 신고누락한 것은 청구인에게 조세를 탈루하고자 하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조사청의 ‘조세범칙심의위원회’도 청구인이 2007년∼2013년 기간 동안 동생명의의 쟁점계좌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것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2017.4.20. 청구인에게 범칙처분(통고처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약 6년여의 기간 동안에 동생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OOO원에 이르는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한 점,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총 매출액의 54.6% 상당액을 누락하여 채 절반도 신고하지 않은 점, 사업자로서 이를 은닉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종합소득세 등을 경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으로 보아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소득세법」 제70조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조세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3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이 조사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진술서(2017년 3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압류한 내역은 경기도 OOO(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음)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및 항변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차명계좌의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07.7.2. 거래가 개시되어 2013.5.16. 해지하였으며,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자재대금, 인건비, 임대료, 보험료 등 사업관련 경비 등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OOO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소명한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이 OOO 유통시장 동향 및 현황과 관련하여 제출한 소명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 위한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 할 것이고,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라 하겠다.

청구인의 경우에 비록 청구인 OOO 명의의 쟁점계좌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자재대금, 인건비 등 사업관련 경비 등이 지출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의 탈루를 목적으로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계좌는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2007년도에 OOO과 사업을 하면서 사용하던 계좌이다 보니 사업자등록(2008.1.10.) 이후에도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특별히 조세탈루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사용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계좌를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고 사업영위 도중인 2013년도 중에 해지한 것으로 보아 조세탈루 목적으로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편의 목적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단순 매출누락 성격이 크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은 농·수산물 OOO 도매업으로 수입금액대비 실제 소득률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매출누락 행위가 차명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조세포탈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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