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가단517835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17,194,616원과 그 중 25,586,40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1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2에 대하여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17,194,616원과 그 중 25,586,40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1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2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