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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가단517835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17,194,616원과 그 중 25,586,40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1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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