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2747 (2011.11.2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은 주식 양수대금 지급과 관련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소득내역에 비추어 현금 등으로 이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양수가액 역시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인의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6.1. 청구인에게 한 2007.12.27. 증여분 증여세O,OOO,OOO,O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7.12.28. 취득한 OOOOOOOOO(OO OOOOOOOO OO)의 주식 21,000주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7.12.28. 정학진으로부터 OOO 주식 2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OOO에 양수하고,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조사 3국)은 2009.9.28.부터 같은 해 10.27.까지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직계존속 박OOO이정OOO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가액(2,037,000,000원)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서, 2010.6.1. 청구인에게 2007.12.27.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박OOO이 정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본 다음, 청구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44조에 따라 쟁점주식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였으나, 과거에 실시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OOOOOOOOO(OO OOOOOOOO OO)에 대한 세무조사(2005.12. 20.~2006.3.29.) 당시 박OOO이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에 대하여 모두증여세를 과세하였음에도,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였던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던 유OOO는 부도 및 폐업으로 인하여 정OO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고 정OOO은 OOO에 납품하는 사업자로서 당시 취득자금인 OOO 정도의 자력은 보유하였던 점, 정OOO이 필요에 의하여 배당금을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비상장법인의 주주총회는 형식적으로 개최되는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정OOO 외에 3인으로부터도 주식을 양수하여 동 주식의 양도과정이 분명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다른 주식의 양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면서 정OOO으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만 명의신탁받은 주식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입대금을 정학진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고 정OOO은 이를 자신의 증권계좌 및 배우자인 한OOO의 예금계좌에 재송금하여서 사용하였던 점, 청구인과 박OOO과 배우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매매대금을 일체 사용하지 아니한 점, 정학진의 배우자가 필요에 의하여 OOO 직원의 소개를 받아서 OOO에 상당한 상품권을 매입한 것이고 학생신분으로 외국에서 거주하였던 청구인이나 박OOO이 상품권을 매입할 이유가 없었던 점, 정OOO이O,OOOOO 미만으로 현금을 인출한 것은 은행창구에서 알려준 그대로 따라한 것일 뿐인 점, 정OOO은 OOO지점장과 상담한 뒤에주식을 거래하였지만 동 지점장의 녹음된 음성을 알아듣기는 일반적으로 쉽지 아니한 점, 정OOO이 쟁점주식양도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이유는 이를 상환하는 경우 재차입이 곤란할 수 있기 때문인 점, 처분청은 정OOO명의 증권계좌가 개설될 당시의 필체가 정OOO의 것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본인의 확인이 되지 아니한다면 계좌개설 자체가 불가능한 점, 금융실명제 하에서 정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은 명의자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실질적인 예금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만 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박OOO이 쟁점주식을 정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만한 취득자금, 양도대금의 귀속, 사용내역 등의 과세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같이 보더라도 적법하게 양도대금을 지급한 청구인이 박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나. 처분청 의견
과거 박OOO의 언니 정OOO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는 점, 정OOO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하여 다른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점, 이 건의 거래당시 청구인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서는 정OOO과는 무관하게 청구인의 아버지인 박OOO의 지시에 따라서 OOO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양도가액의 결정과정 또한 불명확한 점, 정OOO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는 유OOO로부터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금에도 못미치는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당해 자금을 현금 및 수표로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이며 관련된 금융거래증빙을 전혀제시하지 못하는 점, 정OOO은 OOO의 최대주주임에도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쟁점주식을 보유한 기간 중 OOO로부터 실제 배당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은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규정한 점,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으나 정학진의 계좌에 입금된 뒤에 수십 차례에 걸쳐 OOO미만의 현금으로 인출되고 또한 OOO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한것 외에 사용처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의아버지 박문덕이 정학진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직계비속인 청구인에게 우회적으로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정학진이 박문덕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정학진이 박문덕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박문덕에게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44조에 의한 증여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법 제44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12.28 아래 <표1>과 같이 정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에 취득하였고, 유OO, OOO, OOOOOOO OOOOO 주식 29,260주(주당 : OOO)를 취득하여OOO의 주식 73%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정OOO은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양도소득금액을 O,OOO,OOO,OOOO,OOOOOOO OOO,OOO,OOOO으로 하였다.
OOOOOOOOOO OOOOOO OOOOOO (OO : O, O)
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
OO OOOO OOOOOO OOOO OOOO OOOOO, OOO, OOOO OOO OOOOO, OO OOO OOOO(OOOOO)O
(2)서울지방국세청에 소속된 조사공무원이 2009.10.22. 정OOO에 대하여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OOOOOOOOO
- O : OOOOO OOOO OO OOO OOO OOOOOO
O : OOOO OOOOOO OOOO OOOO OOOO OOOO OOO OO OO OOOOO OOOO OOOOOOOO
- O : OOOOOOO OOO OOOOOOOO
O : OO OOOO OO OO O OOO OOOOO, OOOO OOO OO OOOOO
- O : OOOOO OOO OOO OOOOO
O : OOO OOOO OOOO OOOOO
- O :OOOO OOOO OOOO OOO OO OOOOOOO
O : OOOOO OOOOO OOOO OO OOOO OOOOO
-O : OOOOO OOOO O OOO OOO OOOO OOOOO
O : OOOO OOOO OOOO OOOOOO
- O : OOOOOOOO OOOO OO OO OOOOO
O : OOOOO OOOOO OOO OO OOO, OOOOO OO OOO OOO OOOOOO
- O : OOOO OOO OOOOOOOO
O : OO OOOO OOOOOOOO
- O : OOOO OOOO OOO, OOOOO OOOOOOOO
O : OOOO OOO OO O OOOOOOO
- O : OOOO OOO OOOOOOOO
O : OOO OOOO OOOO, OOO OOO OOOOOOOO
- O : OOOOOO OOOOO OOOO OO OOOOO
O : OOO OOOO, OOOOO OOOOOOOO
- O : OOOOO OOOO OOOOO OOOOO OOO OO, OOOO OOOO, OOOO OO OOO OOOO OOOOO
O : OOOOOOO OOO OOO OOOO, OOO OOOO OOOO OO OOOOOO OOOO OOO OOOOOO
- O : OO OOOOO, OOO OOO OOOOOO, OOOO OOO OOOOOOOO
O : OOOO OOO OO OOOO OOO OOOO OO, OOO OOO OOOOO OO OOOOOOOO OOOO OOOOOOO OOO OO OOO OO OOOOO OOOOOOOO
- O : OOOOO OOO OOOOOO, OOO OOO OOO OOOO OOOOO
O : OOOO OOOOO, OOOOOO OOOOOO, OOOO OOOOOOO OOOO OOO OOOOO, OOOOO OOOO OOOOOOO OOOOO O OO OOOO OOOO OOOOO OOO OOO OOOOOO OOOOOO, OOOO OOOOO OOOOOOO OOOOOOOO
- O : OOOOOOO OO OOOOOO
O : OOOO OOO OOOO OOOOO OOOO OOOOOO OO OOOOOOOO OOOOOOOO OOO OOOOOOO OOO, OOO OO OOO OOO OOOOO, OOO OOOOO OOO OO OOO OOOOOO, OOOOOOOO OO OOOOOO OOOO OOO OO OOOOO OOO OOOO OOO OOO OOO OOO OO O OOOOOO OO OOO OOOO OOOOOO
- O : OOOOO OOO OOOO OOOOO
O : OOOO OOOO OOOO OOOO OOOOO OOOO OOO OO OOOOOO OOO OOOO OOO OOOO OOOO, OOOOOOO OO OO OOO OO OO OOOOOO OO OO OOOO OOOO OOOOOO, OOOOO OOOO OOOO OOOOO OO OOOOOOO OOOOOOOO OO OO OO OO OOOOO OOOOOOO OO OOOOO OOOOO OOOOO OOOOOOOO
- O : OOOOOO OOO OOO OO OO OOOO
O : OO OO OOOOO OOOO OOOOOOOO
- O : (OOOOOOO OOOOOOOO OOO OO O OOOOOOO OOOO OOOO) OOOO OO OOO OOOO OOO OOO OOOOO
O : OOOOOOO
-O : OOOO(O) OOO OO OOOO OOO OO OOOOO
O : OOOOOO OOOO OOO OO OO OOOOOOOO OOO OOO OOOOO OOO OOOOO
(O) OOOOOOOOO OOOOO OOOOO OOOO OOO OO OOOOO OOOOOO
(가) 정OOO은 2002.10.8. OOO계좌를 개설한 뒤인 2002.10.10.OOOOOO 주식 11,241주를 매입한 후 계속 거래하지 아니하다가,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OOO을 입금하면서 추가로 거래하였다.
(나) 2009년 1월경 OOO의 주식을 매입하였다가 2009년 3월 매도하였고, 2009년 7월 OOO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였으며, 전화주문 녹취록에 의하면 거래주문자가 OOO지점장인 심OOO으로 확인되는데, 위 문답서에 따르면 정OOO은 전화주문한 심OOO의 목소리를 듣고도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다) 정OOO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수령할 당시 OOO상당의 차입금이 있었으나,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차입금은 변제하지 아니하고 주식계좌에OOO을, 배우자 명의 계좌에OOO을 각각 입금하였다.
(라) 정OOO이 문답서에 서명한 필체와OOO계좌 개설신청서상의 필체가 서로 상이하고, 정학진도 자신의 OOOOOO(OOOOOO OOOO, OOOOO OOOO, OOOO O,OOOO, OOOOOO OOOO OO)가 박OOO의 차명계좌임을 시인하였다.
(4)정OOO은1999.3.19.부터 OOO라는 상호로 의류·수예품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아래의 <표2>와 같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O OOOO (OO : OO)
(5)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매입대가로 송금한 내역 및 정학진이 이를 사용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아래의 <표3>과 같이 정OOO의 명의인 OOO로 OOO을 송금하였고, 정OOO은 동 금원으로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다음, 나머지를 본인 명의의 OOO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 OOOO OO O OOOO (OO : O)
O OOO OO OOOO OOOO(OOOO : OOO-OOOOOO-OOO)
(나) 정OOO이 배우자한OOO에게 송금한 OOO 가운데 OOO은 2009년 2월 중 4회OOO에 걸쳐 OOO 분당점을 운영하는 박OOO에게 송금되었다.
(다) 박OOO이 2009.10.26. 작성한 확인서에는 “30대로 추정되는얼굴이 동그랗고 뚱뚱한 남자가 OOO을 구매하였는데, 주문하고 전달할 때에는 휴대전화OOO로 통화를 하였다”는 것인데, 위 전화번호는 OOO 자금부에 근무하는 신OOO 과장의 것이다.
(라) 처분청은 정OOO의 사업규모가OOO을 매입하여사용할 정도로 크지는 아니하고, 또한 사업목적 때문에 만나는 지인 또한 많지 아니하다고 답변하였다.
(마) 아래 <표4>와 같이나머지 OOO 미만의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나, 그 사용처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OOOOOOOOOO OOO OOOO OOOO OOO OO (OO : O)
(6) 아래 <표5>와 같이 2001.3.20. 이후 청구인이 OOO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원, OOO로부터 받은 배당금과 OOO의 차입금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양도소득세와 제주특별자치도 토지의 매입대금 등을 차감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포함하여OOOOO 주식의 총양수대금(O,OOO,OOO,OOOO) OOO OOOO OOOOO, OOOOO OOO OO O OO O OOO OOOOOO
OO
OOOOOOOOOOOOOO OOOO OOOO OO OO O OO OO
(OO :O)
OOOOO OOOOOOOOOO(O)O OOOOO OOOOOO
OOOOOOO : OOOO OOO OOOOOOOO OOO OOO OOOOOOO OOOOO OOOO OOO
OOO OOOOOOOO OOOOOO OOO OO OO OOO
(7) 먼저, 청구인은 2002.12.23. 쟁점주식 취득대금으로 OOO을 현금 및 수표로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이며 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의 소득내역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예금계좌가 아니라 현금 및 수표로 취득대금 중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주식양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OOO의 금융거래내역을 보아도 주식양도일을 전후하여 OOO 정도의 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유OOO는 2002년 4월경 OOO로부터 쟁점주식에 대한 2001사업연도분 배당금으로 OOO을 수령하였고, 2002. 12.31.까지 소유하고 있으면 2002사업연도의 배당금OOO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직전사업연도의 배당금보다도 적은 OOO에 쟁점주식을 양도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다른 주주들은 배당금을 계좌이체로 받았음에도 경기도 OOO에서 사는 청구인이경기도OOO에 소재한 OOO의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는 주장도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점,OOO의 최대주주를 유OOO와 그 특수관계자로 보아도 보유하는 지분(41.8%)이50%를 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2대주주인 청구인이 주주총회에 전혀 참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소지가 2004.10.6. “경기도OOO로 변경되었음에도, 배당금 수령 영수증 및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서에는 변경되기 전의 것인 “경기도OOO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는 매출 중 98% 이상이 OOO로부터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정OOO이 OOO의 실질적인 사주인 박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①에서 정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보는 만큼,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직계존속 박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보는 이상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인이 박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겠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고한 소득금액, 수증재산의 가액,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쟁점주식의 양수대가를 지급하였음이 명백히 밝혀지므로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위의 증여추정이 배제된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였고 이를 정OOO에게 송금한 점,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지급된 금원 대부분이 박OOO의 명의수탁자인 정OOO 명의의 증권계좌 또는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계좌들에서 인출되는 현금이 박OOO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또한 유학생인 청구인이 OOO 상당의 상품권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정OOO에게 송금한 쟁점주식 양수대금은 실질적으로 박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자신의 신고소득금액, 수증재산가액, 소유재산처분금액으로 쟁점주식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이므로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추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