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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31 2016고단235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07:3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찜질 복을 입은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 E( 여, 22세 )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워 있던 중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1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동 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 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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