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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전2879 | 부가 | 2005-11-15
[사건번호]

국심2005전2879 (2005.11.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5.4.6 청구인에게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709,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없이 미장·방수 일을 하던 자로 2004.1.17 OOOOO OOO OOO OOO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공사금액 32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미장방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OOOOOOOOOOOO)하고, 쟁점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2005.4.6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709,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이OO등 4~5명과 한 팀이 되어 공사판에서 미장(방수)일을 하는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무자인데도, 청구인이 팀원을 대표하여 청구외법인과 미장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설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은 부도어음으로 확정되어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불성실등 가산세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공사계약만 맺었을 뿐, 실제는 인건비 공사이므로 쟁점금액은 노무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정식으로 공사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대손세액 공제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손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할 수 있다.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1.17 청구외법인과 OOOOO OOO OOO OOOOOOOO 소재 OOOOOO의 미장방수공사 일체를 공사금액 27,500천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추가로 4,500천원이 소요되어 총 32,000천원(쟁점금액)에 공사를 완료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이OO, 권OO, 김OO, 유OO 등 5명이 한 팀이 되어 건설업자로부터 미장방수일을 소개받아 하고 있는데, 이 건 OOOOOO의 미장방수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등 5명과 직접 계약을 하여야 한다고 하기에 청구인이 대표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 청구외법인은 2004.5.18 OOOO OOOOO에서 금 32,800천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 바, 동 어음은 청구외 엄OO과 엄OO를 거쳐 2004.5.20 청구인이 이서하였고, 2004.6.11 청구외 김OO이 이서하였으며, 지급기일인 2004.6.19을 지나 2004.6.21 무거래로 지급할 수 없는 부도어음으로 확정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약속어음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공사를 2004.3.13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2004.4.30까지 지불하겠다는 지불각서만 받고, 실제 공사대금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04.5.20에 청구외법인 명의의 약속어음(OOOOOOOOO OOOO OOOOOOOOO)을 받아서 2004.6.11 김OO에게 배서양도하였으나, 지급기일에 어음이 부도되어 현재까지 위 노임을 받지 못한채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을 건설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인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한 사실이 없다.

(4) 먼저,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노임을 아래와 같이 배분하기로 이OO 등과 합의하였으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되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노임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만 과세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노임배분내역 등이 기재된 청구인의 잡기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잡기장에는 노무제공내역과 노임배분내역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공사기간 : 2004.1.17~2004.3.17 (2개월)

2) 공사금액 : 32,800,000원

3) 노임배분내역

가) 식대 : 80만원

나) 봉고차 운전수, 유지비 200만원

다) 숙련미장공 4명 (OOO, OOO, OOO, OOO) : 2,600만원

작업일수 54일 × 일당 12만원 = 약 650만원씩 배분

라) 보조자 1명 (OOO) : 400만원

작업일수 57일 × 일당 7만원 = 약 400만원

(나) 전시 법령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다) 위의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OO 등과 한 팀을 이루어 미장방수공사를 하는 팀의 대표자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노임을 받아 팀원들에게 분배하였으나, 청구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미장방수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위 계약서는 청구외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형식상 작성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계약관계는 미장방수공사의 하도급 관계라기보다는 단순히 고용과 유사한 관계로 보이고, 쟁점금액은 하도급공사의 대가라기 보다는 사실상 노임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4)항에서 쟁점금액을 노임으로 본 결과,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부가가치세가 전액 취소되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하 이 부분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기로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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