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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88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19:10 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 위 도로 위에 설치된 가판대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E( 여, 42세 )를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상에서 생면 부지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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