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4891 (2015. 12. 28.)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 그 양도대금 중 당초 등기된 상속지분 상당액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금액은 증여재산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김OOO의 자녀로서, 김OOO으로부터 2008.11.12. OOO 및 위 지상 소재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매각대금 중 OOO을 수령하고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2011.6.16. 김OOO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김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15.4.9. 청구인에게 2011.6.6.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8. 이의신청을 거쳐 2015.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부친인 김OOO 사망 당시(2001.11.13.)로부터 모친인 김OOO과 자녀인 청구인 외 3인(이하 “공동상속인”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상속받았고, 공동상속인들은 2008.4.24. 김OOO과 청구인의 동생 김OOO가 쟁점부동산을 각각 1/2지분으로 상속 등기 후 매도한 후,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OOO을 지급하는 「부동산 상속 후 양도에 따른 약정서」(이하 “이 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건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은 김OOO과 청구인의 동생 김OOO는 쟁점부동산을 각각 1/2지분으로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인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그에 따라 김OOO과 김OOO는 2008.5.29. 쟁점부동산에 상속등기를 마치고 2008.7.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8.11.12.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은 부친인 김OOO에게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은 것인바,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되어야 하고, 사전증여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를 김OOO과 청구인의 동생 김OOO로 상속등기를 하기로 하는「상속인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적법하게 김OOO과 청구인의 동생 김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다른 상속인 간에 재분배하는 것은 사전증여에 해당하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②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③ 법 제3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수증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부친인 김OOO 사망 당시(2001.11.13.) 부터 모친인 김OOO과 자녀인 청구인 외 3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2)청구인의 부친인 김OOO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인의 모친 김OOO, 청구인, 김OOO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8.11.12. 김OOO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8.12.16. 증여재산가액 OOO, 증여세 OOO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되고, 2008.11.12. 청구인에게 OOO이 입금된 입금된 사실이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나타난다.
(4)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약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속인 중 김OOO의 인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다.
(5)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인재산분할협의서」(2008.5.)를 보면, 약정서에 따라 김OOO과 김OOO가 쟁점부동산을 1/2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하기로 협의하였고, 그에 따라 김OOO과 김OOO가 2008.5.29. 각 1/2지분을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등기를 마쳤으며, 2008.7.9. 쟁점부동산을 양도가액 OOO으로 정하여 양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등에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약정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문서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설사 이 건 약정서가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당초 상속등기를 김OOO과 김OOO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상속인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이상 그 내용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당초 상속지분을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4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