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38787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가소3354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가소3354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