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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교단체가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1104 | 지방 | 2009-12-21
[사건번호]

조심2009지1104 (2009.12.2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이상, 부동산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종교단체인 청구인은2009.4.22. OOOO OOO OOO OOOOOO OOOO OOOO 건물 192.58㎡(이하 토지 41.723㎡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OOOOOOOOOOOOOO, OOOO OOO OOO OOO OOOOO)로부터 취득하여 같은 날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나.2009.6.8.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OOOO OO OOO O OO)이 이 건 부동산의 비과세 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지 실태조사한 결과, 이 건 부동산은 2009.5.8. 처분청 명의로 50,000,000원에 전세권설정계약을 한 후 OOOOOO OOOO(OO OOO)이 지역아동센터인 “OOO OOO”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후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 127,042,8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19,140원, 농어촌특별세 311,900원, 등록세 3,119,140원, 지방교육세 573,000원, 합계 7,123,180원(가산세 포함)을 2009.9.9.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2009.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청구인 교회(OOOOO) 4층에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무료공부방으로 운영하던 “OOO OOO”을 OOO단체인 “OOOOOO OOOO”과 협의하여 2005년 12월 “OOOO OOO OOO”로 처분청에 신고한 후 지역아동센터 등 운영의 대부분을 청구인의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고,

⑵ OOOOOO(OOO OOO)는 지역의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는 물론, 환경적 요인으로 방과 후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급식, 보호, 기타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에 이바지 하는 인재들을 길러내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운영비와 급식비는 처분청으로부터, 시설물 및 인적자원은 후원자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교회의 주활동 범위에 들어 있는 선교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⑶ 이 건 부동산은 교인들의 교육관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OOO단체와의 협약은 복지기관의 운영상 열악함을 극복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한 것이므로 또감사교회와의 임대차계약은 전혀 상관없는 별도의 거래가 아니라 사업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처분청과OOOOOO OOOO간의 노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⑷ 지역아동센터 재계약을 위하여 여러군데를 알아보았으나 처분청이 전세권자가 되어 전세권을 설정하여야 하는 것과 지역아동센터라는 특수한 환경을 수용하여야 하는 장소가 없어 청구인이 부담을 안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부를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으므로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직접사용”의 의미는 종교활동을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종교단체가 취득하여 등기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 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⑵청구인이2009.4.2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그 신청서에서 감면대상은 종교시설로, 감면신청사유는 종교단체의 사업용부동산 취득으로 작성하여 신청하였고, 2005.12.27. OOOOOO OOOO(OO OOO)과 체결한 지역아동센터 “OOO OOO”개소 협약에 의하여 그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2009.6.8 처분청 담당공무원 현지실태조사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OOOOOO OOOO이 지역아동센터인 “OOO OOO”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1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1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지방세법」제107조제127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한다고 한 후 그 단서에서 당해 부동산을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조세법률주의의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OO 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할 것이다.

⑶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단체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2009.6.8.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OOOO OO OOO O OO)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지실태 조사한 결과, 이 건 부동산은 2009.5.8.부터 2년간 50,000,000원에 OOO에서 전세권을 설정한 후 OOOOOO OOOO(OO OOO)이 지역아동센터인 “OOO OOO”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이상, 이 건 부동산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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