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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장 실지 소득의 귀속자가 따라 있고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1662 | 소득 | 2008-08-26
[사건번호]

조심2008서1662 (2008.08.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실제로 타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7.20.부터 ‘OOOO’이라는 상호로 건강식품 등의 통신판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현OO과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2006.8.25. 폐업하였다.

중부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2005년 귀속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없는 91,806천원(가공급여 79,500천원, 사업무관 여행경비 11,000천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가산세 1,306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과 2005년 제2기에 위 사업무관 여행경비 11,000천원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업장 관할 송파세무서장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OO세무서장 및 현OO의 주소지 관할 포항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 중 송파세무서장은 2008.2.1.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53,21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 중 OO세무서장은 2008.2.1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995,47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포항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자인 현OO에게 22,135,32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김OO이 자금집행 관련서류인 은행출금 전표와 내부정산서류에 자필서명하는 등 최종 결재한 사실과 공동사업자인 현OO이 김OO의 장모인 사실 등에 의하여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임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명의상 대표인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은행출금 전표 등을 제출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관련정황을 임의로 해석하고 있을 뿐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실제로 김OO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김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제70조ㆍ제71조및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중부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케이블방송을 통해 상품을 광고한 후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였는데,쟁점사업의 개업시(2002.7.20.)부터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이 건 과세기간(2005년)부터 폐업시(2006.8.25.)까지는 현OO과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는 바,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 현황’은 아래와 같다.

기간

공동사업자명

생년월일

지분율

비고

2002.7.20.

~2003.7.1.

김순정

1937

15.00

김OO의 어머니

김철희

1949

33.33

서동호(청구인)

1961

3.34

박석호

1944

33.33

김호원

1961

15.00

2003.7.1.

~2004.1.31.

현OO

1935

22.00

김OO의 장모

김철희

1949

22.34

박석호

1944

22.33

서동호(청구인)

1961

11.00

최명식

1963

22.33

2004.1.31.

~2006.8.25.

현OO

1935

49.00

김OO의 장모

서동호(청구인)

1961

51.00

(2) 청구인이 공동사업자 변동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시 송파세무서장에게 2004.1.31. 제출한 공동사업계약서에는 청구인과 현OO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동 계약서에는 ‘청구인 서동호(갑)과 현OO(을)은 2004.1.31.부터 OOOO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총출자금은 300만원으로 하여 각 사업자가 수익배분비로 출자하기로 하고, 수익발생시 수익의 배분은 갑 51%, 을 49%로 배분하며,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수익배분율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2007.12.13자 진술서에서 김OO은 ‘본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본인 이름으로 사업이 불가하여 과거 본인 회사(스타쇼핑)의 직원이었던 서동호에게 부탁하여 서동호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운영하였으므로 OOOO의 세금은 본인 김OO에게 부과됨이 타당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급여를 이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하는 청구인 명의의 한미씨티은행 계좌(121-71710-260)의 거래내역조회서(2004.2.25.~2005.12.2.)의 입금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데, 2004.9.22자 입금액은 김OO으로부터, 나머지는 OOOO에서 입금된 것으로 되어있다.

(금액단위 : 천원)

입금일자

입금액

입금일자

입금액

2004.2.25.

3,000

2005.3.4.

388

4.26.

3,000

4.6.

498

6.25.

3,000

6.3.

580

7.26.

3,000

7.1.

522

9.22.

4,000

8.5.

652

11.25.

3,000

8.24.

3,670

12.24.

3,000

9.5.

519

12.28.

500

10.5.

859

2005.2.3.

602

11.2.

846

2.3.

500

11.23.

3,670

2.25.

3,000

12.2.

938

(5)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2002.7.15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쟁점사업의 사업장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14 옥산빌딩 302호를 임차하면서 작성된 것으로서 임차인은 당시 공동사업자인 김순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자금집행을 김OO이 직접 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의 출금전표상 서명란에는 ‘서동호 OOOO’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2.8.14. 작성된 내부정산서류상 이사 결재란에는 ‘진’이라고 서명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2008.1.4자 확인서에서 OOOO에서 편성 및 영업관리담당으로 근무하였다는 한승은은 ‘OOOO의 실질적인 운영과 자금집행관련 모든 제반 관리업무의 최종의사결정 및 대표관련 업무는 김OO 대표가 진행하였고, 서동호는 상품기획관련 상품소싱업무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김OO의 사업재기를 도와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주)쇼핑파크 대표이사 김호원은 2006.8.25자 서약서에서 ‘상기 본인은 OOOO의 폐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무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7) 판단

청구인은 김OO과의 인연[1999년도 (주)스타쇼핑 대표 김OO, 상품기획팀장 서동호, (주)성일텔레콤 이사 김OO, 부장 서동호]으로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실지사업자는 김OO이라고 주장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OO이 결재하였다는 내부정산서류 및 출금전표와 김OO이 자필서명하였다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김OO은 현OO(장모), 김순정(모친), 김혜란(처)을 통하여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OO이 쟁점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김OO이 장모인 현OO을 단독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도 될 것을 구태여 청구인의 명의까지 빌려 공동사업자로 할 이유가 달리 소명되고 있지 아니한 점이나 청구인이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2차례 공동사업자들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지분율이 51%로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김OO이 쟁점사업을 하면서 직접 은행에서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현금인출을 하고, 자금집행을 한 사실 등으로 보아 실지사업자임이 확인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출금전표 등을 실제로 김OO이 작성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청구인은 김OO이 장모 현OO이나 어머니 김순정 및 처 김혜란을 통하여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OOOO의 2005년도 거래분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211-042626-04-010)은 청구인이 개설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계좌에서 김OO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입금된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김OO이 사업소득을 가져갔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출증빙도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가 김OO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년 8 월 26 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효 연

배심조세심판관 박 동 식

허 병 우

장 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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