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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65089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3,74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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