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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자가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였을 경우 상속인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102 | 지방 | 2004-04-26
[사건번호]

2004-0102 (2004.04.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의 파산관재인이 청구인을 등기권리자로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취득이 완성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발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7.15.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가 ㅇㅇ번지외 7필지 토지 5,454㎡ 및 지상건축물 2,337.2㎡와 2003.8.11.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가 ㅇㅇ번지외 9필지 토지 2,741㎡의 지분 17분의 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망 ㅇㅇㅇ(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대위 상속등기를 경료한데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84,694,527원에 대해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432,650원, 농어촌특별세 406,310원 합계 4,838,960원을 2003.8.11 및 2003.9.9.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2001.3.6.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ㅇㅇ지방법원에 2001.6.4.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01.6.8. 승인(2001느단195)을 받았으나, 생활이 어려워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3.6.19 및 2003.8.11.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ㅇㅇ종금(주)의 파산관재인으로 지정된 ㅇㅇㅇ, ㅇㅇ공사가 청구인을 등기권리자로 대위하여 ㅇㅇ지방법원에 상속등기를 경료한 다음 2003.6.19. 및 2003.8.26.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 바, 이는 근저당권자가 재산을 경매하기 위해 민법상의 부득이한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써 청구인을 등기권리자로 대위상속등기를 경료한 다음 등록세를 근저당권자가 납부하였으므로 취득세도 근저당권자가 납부하여야 함이 타당하고, 민법 제1028조에서 상속의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보다 피상속인의 부채가 많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적 가치가 전무한 경우에도 처분청에서 대위상속등기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 근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자가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였을 경우 상속인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105조제120조를 종합해 보면,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등의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일체의 취득으로서 상속의 경우는 상속받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보다 피상속인의 부채가 많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재산가치가 전무한 상태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1.6.8.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상속의 한정승인을 받은 후 2003.6.19 및 2003.8.11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청구 외 ㅇㅇ종금(주)의 파산관재인이 청구인을 등기권리자로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취득이 완성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며, 한정상속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의 가치가 부채보다 클 경우 잔여부분은 청구인에게 귀속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보면, 한정상속승인의 경우 지방세법 제104조제105조에서 규정한 취득의 요건에 해당되고 사후적으로 부채에 모두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기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1-353호, 2001.7.30.)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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