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 증 제4 내지 6, 10 내지 12, 17, 18, 22 내지 33호 몰수 및 28,958,400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