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구0842 (2014.08.0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ㆍ□□□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 답변서에서 “청구법인에게 보증금원을 지급한 사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임대차계약해제시 000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통장 입출금 내역, 전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등을 토대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당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주 문]
OOO이 2013.8.7.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로부터 교부받은OOO원의 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OOO 소재 주유소의 실지사업자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9.22.부터 OOO 출구 국도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4.18.∼2013.6.14.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짧은 시간내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회수된 OOO원을 가공거래로, 나머지 OOO원을 위장거래로 보아 2013.8.7.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주유소사업에 대하여는 2011년 초경 OOO 및 O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당시 실지사업자는 OOO 및 OOO으로 휴게시설의 특성상 코너가 많아 직접 운영이 어려운 경우, 주유소 위탁운영계약서, 휴게소 납품거래 약정서로 임대하는 것이 현실이고, OOO 및 OOO과 오래전에 계약하여 관리소홀로 계약서가 분실된 상황이지만 그 당시의 계약서 양식을 살펴보면, 계약의 실질은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형식이다.
(가) OOO 및 OOO은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동안 세무관련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처분청의 조사결과 OOO 및 OOO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누락한 사실이 발견된 것으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 이후에 OOO 및 OOO이 내방하여 왜 청구법인에만 연락하고 조사를 마쳤느냐고 항변하였고, 주유소업의 특성상 부정유류 등의 사고가 임차인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건물소유주에게도 사업장 폐쇄라는 중벌이 따르기에 월말에 유류출하전표, 판매일보, 판매월보, 매입세금계산서 정도는 항상 관리·보고 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을 두고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한 것으로 보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나) 법인통장의 관리를 OOO 및 OOO에게 맡긴 것은 매일매일 카드매출대금이 입금되고 유류 구입시 송금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청구법인은 임대인으로서 임대기간 동안 OOO 및 OOO이 세무신고를 철저히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일부 있기는 하나, OOO 및 OOO의 운영에까지 일일이 관여할 수 없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OOO 및 OOO의 위법한 행위를 알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다) 임차인 OOO은 이 건 과세후 처분청에 출서하여 당사자에게 연락도 없이 청구법인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조사담당자에게 항의하였고, 모든 책임은 임차인 본인에게 있다며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으며, 청구법인은 실지운영자가 아니고, 유류 입·출고 등의 운영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이처럼 가혹하게 과세된 점을 수용하기 어렵다.
(2) 법인세의 경우 청구법인은 임대기간 중 사실상 수입이 없었으므로 전액 취소되어야 하고, 부가가치세의 가산세OOO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가) OOO 및 OOO이 사업자등록을 발급받기 전에도 주유소 운영은 계속되어야 하였기에 법인통장 예금잔액을 OOO원으로 통장을 인계한 후 OOO원으로 인수받았고, 주유소의 매출과 매입이 주유소 예금계좌로 이루어졌으며, 한 푼도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유입된 사실이 없다.
(나) 임차인 OOO에 따르면, 2011년 6월∼2011.8.30. 거래중에서 2011.7.29. 하루에 OOO로 3번 입금하고 다시 운영 통장으로 재입금한 것은 매입과 송금금액을 맞추기 위해 그렇게 허위임이 표시 나도 실행하였고, 나머지는 OOO의 OOO 통장으로 전부 송금하였다.
(다) 카드매출이 있었던 것을 보더라도 실물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만 받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데, 2011.6.1.∼2011.8.9. 청구법인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처분청의 조사시점까지 잘못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임차인의 보증금 OOO원을 계약해지시 돌려줄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그 당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 등으로 해결하였을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 및 OOO과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임대차계약의 증빙으로 제출한 각서를 보면, ‘위탁관리 계약만료에 대해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하겠다’는 위탁관리에 관한 각서이고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1.8.9.자 각서 상 주유소에 대한 위탁계약 이라는 문구가 적시되었고, 2011.6.1.부터 2011.8.9.까지 위탁(용역)계약으로 운영하였으나, ① 판매일보와 기계식계량기의 차이발생, ② 석유판매 누락, ③ 카드 OOO%이상 과다 발생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위탁계약을 조기해지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OOO 및 OOO이 질 것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때 주유소 임대차계약 관계가 아닌, 매출·매입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관리·감독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 소재지 토지 및 건물은 OOO의 소유로 OOO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휴게소 사업을 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서상 행위제한 조항에 전전세를 금지하고 있으며, OOO 및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다.
(다)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였다면 임차인이라는 OOO 및 OOO 명의로 지자체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하나 등록변경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조사일 현재까지 석유류판매업 등록을 유지 하면서 계속 사업중이며, 청구법인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유소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며, 신용카드매출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을 모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여 매출에 대해 보고받고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계약한지 2년 이상 지나서 관리소홀로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하나, 조사시 청구법인은 OOO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어 OOO 및 OOO과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청구법인, OOO 및 OOO 누구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청구법인과 OOO 및 OOO은 임대차계약 관계가 아닌 주유소 매출·매입을 직접 관리, 감독하고 있는 업무 위·수탁 계약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위·수탁 계약은 사인간의 계약으로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각서에 의거 청구법인이 OOO 및 OOO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과 같이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청구 대상이지 OOO 및 OOO에게 고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고지는 법인의 익금과 관련한 고지가 아닌,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 부인으로 법인세를 취소할 이유가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어 이에 대한 가산세의 취소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OOO 및 OOO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3.4.18.~2013.6.14.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원을 가공거래로, 나머지 OOO원을 위장거래로 조사하였는 바, 조사복명서 및 이의신청 결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OOO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공제 받은 혐의로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고, 휴게소 내 쟁점사업장 운영시 유류 구매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일시 휴업과 재개업을 반복하다가 주유소 정상화를 위해 2011년 7월경 OOO 및 OOO에게 쟁점사업장을 위탁관리 하던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일부거래처를 알 수 없는 곳으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여 낮은 단가로 경유를 판매함으로 매출·매입이 급상승하자, 2011.8.9. 위탁관리를 해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2011년 제2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2〉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다) 청구법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 등에 대해 조사·확인한 바, 쟁점거래처 예금계좌로 지급되었다가, 지급당일 또는 익일에 청구법인에 재입금〔현금OOO, OOO(주유소 상호임, OOO OOO지점 입금), OOO(당시 주유소 경리직원, OOO OOO지점 입금), OOO(OOO OOO지점 입금), OOO(위탁관리 계약자 OOO의 딸, 텔레뱅킹으로 입금)]된 OOO원은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지급하였다가 회수한 것이므로 가공매입이다.
1) 쟁점거래처 계좌로 지급된 사실 조차 없는 미지급액 OOO원은 가공매입OOO(계좌지급 총액)]이다.
2) 쟁점거래처 계좌로 지급되었으나 회수되지 않은 OOO원은 위장매입OOO(회수된 금액)]이다.
3) 청구법인 명의의 OOO 보통예탁금거래명세서(거래기간 2011.7.1.∼2011.9.30.) 거래내역을 보면, 쟁점거래처에 2011.7.27.∼2011.8.9. OOO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OOO원을 현금으로 재입금하였다.
(2)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처분청에 추가로 제출한 각서 등의 증빙자료 및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1.7.28. 및 2011.8.9. 각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별첨” 판매일보와 기계식계량기의 차이분은 제출되지 않았음
(나) 청구법인이 OOO 및 OOO과의 거래를 명확히 하기위해 작성하였다는 주유기의 수동계기 검침량 수기기록을 보면, 2011.6.9. 및 8.9.자 각 검침량과 동 기간의 유류 판매량이 무연유 OOO라고 기재되어 있고, 6월 및 7월의 주유소 매출현황표, 2011.8.6.자 주유소매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단말기 집계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매출액 내역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법인등기부등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석유제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의 석유제품공급계약서에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않고, 청구법인은 석유제품공급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은 대표자 OOO의 인감도장이 아니라 임차인이 만든 도장이라는 주장이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유소 매출액 자료와 동 기간의 세금계산서 신고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3)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을 OOO 및 OOO에게 임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당시 실지사업자는 OOO 및 OOO이고, 임대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수입은 없었으므로 법인세는 전액 취소되어야 하고,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을 2011년 초경부터 2011년 8월경까지 OOO 및 OOO에게 보증금 OOO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OOO 및 OOO이다.
1) 청구법인이 법인통장을 OOO 및 OOO에게 맡긴 것은 매일매일 카드매출대금이 입금되고 유류 구입시 송금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2)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의 실지운영자 겸 소득자인 OOO 및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OOO 및 OOO이 사업자등록을 발급받기 전에도 쟁점사업장의 운영은 계속되어야 했기에 청구법인의 통장을 인계해 준 것이고, 당시 예금잔액을 OOO원으로 인계하였고, 임대차계약 종료 후 OOO원으로 인수받았는바, 임대기간 중 사실상 그 수입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은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임대차보증금 OOO원을 계약해지시 월차임 등을 공제한 후 OOO원을 반환해 주었는데, 청구법인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2011년의 거래를 두고 뒤늦게 과세하면서 가산세까지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와 관련해 OOO, OOO을 상대로 OOO에 손해배상청구소송OOO을 제기했는데, OOO 및 OOO은 2014.1.10. 그 답변서에서 청구법인과의 계약은 임대차계약이었음을 밝힌바 있다.
1) 답변서에서 일부 용역이라는 말이 있으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임대차계약임이 명백하고, 특히 임대차보증금 OOO원에 대해 현금보관증 형식을 빌려 그 작성을 했음을 알 수 있고, OOO 및 OOO이 제출한 세부내역 및 정산내역을 보면 ⑥ 월세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임대차 계약임이 틀림없다.
2) OOO 및 OOO은 답변서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세금을 정산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설사 그 정산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과 OOO 및 OOO 간의 다툼일 뿐, 이 건 납세의무자는 실지운영자인 OOO 및 OOO인 사실은 변함이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 토지 및 건물은 OOO의 소유로 청구법인은 OOO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휴게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청구법인이 OOO 및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OOO에 대한 피고(OOO 및 OOO)의 2014년 1월 답변서에서 “청구법인에게 2011.5.26.자 보증금원을 지급한 사실 및 2011.6.10.부터 2012.6.10.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바 있고......, 임대차계약체결 이후 해제시까지 운영함에 있어 유류 매입방식은 청구법인이 해왔던 대로 하였고, 그 전표는 청구법인이 계속 관리하여 매달 정산시 임대료 및 각종세금을 정산하였다. 둘 사이에 임대차계약해제시 이 사건 원고로부터 금 OOO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 OOO 및 OOO이 임대차계약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과 OOO의 임대차계약서상 행위제한 조항에서 전전세를 금지하고 있어 OOO 및 OOO에게 실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나 위탁계약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및 OOO에게 쟁점사업장을 위탁이 아닌 임대차하였다는 기간의 거래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통장 입출금 내역 및 전표상의 실지거래자가 누구인지, 청구법인이 OOO 및 OOO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등을 토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당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OOO 및 OOO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