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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소7444 | 소득 | 2020-12-07
[청구번호]

조심 2020소7444 (2020.12.07)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청구인이 2014년에 수령한 성과시상금 OOO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에도 소득세신고에서 누락되었다며, 2020.5.13.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2. 및 2020.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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