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1718 (2012.06.1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 관련규정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해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서103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2007년 2월경부터 2008년 3월경까지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OOO(이하 “OOO”라 한다)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2. 처분청은 OOO가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에 공급가액 OOO원 상당을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공급대가 OOO원을 OOO의 익금에 산입하고 동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12.1.5.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경에 폐업하여 청구인에게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이 건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위의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해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10서1031, 2010.5.20. 등 다수 같은 뜻임).
7.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