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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노258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1.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2.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달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금액이 60,000원에 불과한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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