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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실물 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1490 | 법인 | 2017-06-13
[청구번호]

조심 2017중1490 (2017.06.13)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거래처별원장,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및 전표조회서 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변칙적인 대금지급방법에 대하여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매입대금을 송금하면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다른 어체와 실물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에는 청구법인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8중1102 / 조심2018중19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1. 개업하여 OOO 도매업을 영위해 온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매입세금계산서 280매 OOO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를 실물거래없이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한 자료상 행위자로 보아 검찰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12.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5년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이 총매입액의 85.0%에 이르며 매입없이 매출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거래당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실물 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무자료 매입물량을 맞추기 위해 쟁점거래처에 매입대금을 송금하면 쟁점거래처는 폭탄업체인 OOO으로 이체하고,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어 청구법인에 전달하는 자료상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물 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조세범칙 혐의자 심문조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2015년 제2기 기간동안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표1>과 같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조사내용

2) 거래형태

가) 제련업체 등에서 스텐(비철금속) 등을 직접 실매입처(바닥업체)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실매업처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일명 “폭탄조”나 “간판조” 등 중간업체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나) 청구법인은 최초 스텐을 매입하는 단계에서는 대부분 바닥업체들(비자금 조성 등을 위해 매출발생을 꺼리는 업체, 미등록사업체, 영세상인 등)로부터 무자료 매입하고 결제는 현금으로 하고 있음

다) 청구법인은 무자료 매입한 스텐을 구좌회사에 매출하나, 세금계산서는 폭탄업체로부터 수취하고 폭탄업체는 매입자료 없이 고액의 매출한 발생시킨 후 관련 세금을 고의적으로 체납하고 있음

3) 쟁점거래처 조사 내용

가) 2014..1.20. 개업한 OOO 도소매 법인으로 OOO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고, 사업장 폐문부재로 2016.5.31. 직권폐업됨

나) 쟁점거래처의 주 매입처인 OOO은 매입금액 없이 매출금액만 신고한 폭탄업체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단기간에 폐업하는 등 실물거래 없이 쟁점거래처에 가공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임

다) 쟁점거래처의 하치장에서 거래처인 청구법인의 간판이 발견되고, 계근표 출력이 가능한 컴퓨터에는 청구법인과 관련없는 OOO의 계근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업장을 속칭 “나까마” 등으로부터 무자료 스텐을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세탁하는 장소로 활용된 것으로 판단됨

라) 거래대금의 경우 계량일과 대금 수취일의 차이가 최장 10일로 이는 거래 후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결제가 즉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거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 전체를 가공거래로 확정함

4) 매출처 조사내용 :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판단됨

(다) 청구법인의 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6년 9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의 OOO의 2014.4.9.~2015.12.30. 기간동안의 입출금내역서 사본 및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분이 나타나는 전표조회서(엑셀자료)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는 실제(정상)거래임에도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거래처별원장,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및 전표조회서(엑셀자료) 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OOO가 “무자료 매입물량을 맞추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매입대금은 송금 즉시 가방이나 쇼핑백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매입대금을 송금하면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OOO에 이체된 후 바로 출금되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다른 업체와 실물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에는 청구법인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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