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3314 (2005.11.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위장사업자로 확인되고 거래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3중1858 / 국심2003중185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OO O OOOO)은 건설중기사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 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정OO(OOOOO, OOOOOOO O OOOOOO OOOOOO)으로부터 유류 매입세금계산서 9,306,000원(공급가액, 부가가치세 930,6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7.5. 청구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76,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설장비(중기)를 소유하고 있는 지입차주로 실제 건설공사를 하면서 정OO(OOOOO)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하였는 바, 실제 거래를 한 증빙으로 ①OOOOO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청구외 김OO으로부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실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 첨부하였으며, ②당시 주유할 때마다 OOOOO에서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은 내용이 주유카드에 날자별로 기록돼 있고, ③OOOOO에서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이 고발한 OOOOO의 실제 운영자인 김OO은 OO에서 무혐의로 종결되었는 바, 처분청이 OOOOO의 실제 운영자인 김OO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됐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거래를 한 청구인을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의 사업자로 등록한 청구외 정OO이 제기한 심판청구사건(OOOOOOOOOOO)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등 중기사업자 34명은 OOOOO의 실사업자는 청구외 김OO과 조OO(OOOO O)인 것을 알면서도 정OO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고지전에 청구인에게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발송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으나 청구인은 소명을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OOOOO의 실제 운영자인 김OO의 확인서 및 주유카드기록은 주유대금을 실제 지불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아니라서 이 건 과세처분에 영향이 없으며, OOOOO의 실제 운영자인 김OO이 OO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처분을 받은 것은 기소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일 뿐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뜻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취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라 한다)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 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1의 3.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1의 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15톤 덤프트럭 등록증(OOOOOOOOO)과 건설기계 등록증(검사증), 2000.10~12월중 OOOOO(OOO)에서 7,089.84ℓ(10월), 4,307.2ℓ(11월), 4,598.34ℓ(12월) 등 3회에 걸쳐 유류를 실거래하였다는 OOOOO의 실질사업자인 김OO의 사실확인서와 김OO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이 OOOOOOOO에서「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리되었다는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정OO은 OOOOO를 OO 경락에 의해 취득한후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조OO(OO OOO)이 건물주와 채권·채무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OOOOO를 인도해 주지 않고 계속 운영하면서 조OO이 장래 사업장을 인수한다는 조건으로 2000.7.18~2000.12.14.까지 정OO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대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OO의 남편 김OO도「조OO이 2000.2월부터 청구외 황OO으로부터 OOOOO를 임차하여 경영하던 중 경락으로 낙찰받은 정OO이 OOOOO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조OO이 차후 다시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정OO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신청할 수 있도록 양해를 얻어 예금통장을 개설하였고, 통장에 입금된 유류판매대금은 자신의 예금계좌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였으며, 은행의 출금전표도 자신의 필체로 작성된 것이다」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OO의 사업자 명의는 2000.7.18~2000.12.14.까지는 정OO, 2000.12.15~2002. 12.1.까지는 조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정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2000.2기 과세기간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OO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676,524천원(3건)이 문제가 되어 처분청에서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정OO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1,182,770원을 고지하자 정OO이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OOOO O OOOOOOOOOOO)를 제기하였으며, 당시 정OO은 심리자료로 「OOOOO의 실지 사업자는 조OO이나 사업자등록이 정OO 명의로 되어 있어 정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OOO OOO OOO OOO OOOOO OOOOOOO OO OOO 등 34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며, 정OO이 제시하는 이들 심리자료를 근거로 OOOOO의 실지 사업자는 조OO이고 정OO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정OO에게 고지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1,182,770원은 취소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심판결정에 따라 정OO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한 다음, 청구인 등 34명이 OOOOO(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질사업자로부터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사업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위장사업자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실질사업자인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주유카드기록 이외 주유대금 지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