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구1920 (2005.11.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국심2003중341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OO이라는 상호로 1997. 6. 10.부터 OOOOO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식회사OOOO(OO OOOOOOO OO OO)로부터 3매 8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 4. 19.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629,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5. 17.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청구외법인과 거래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2003. 8.에 OOO OOO OOOOOO에서 OOO OOO OOOO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2003. 6. 10.자로 소급하여 직권 폐업시키고 쟁점거래를 폐업 후 거래라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2003. 6. 10. 직권 폐업되어 쟁점거래는 폐업일 이후의 거래에 해당하며,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를 포함하여 215,844천원을 매출한 2003년 2기 중에 매입한 금액은 11,034천원으로 매출액이 매입액의 19배나 되어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실물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거래내역명세표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전산자료,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외법인 주식회사OOOO의 대표이사 신OO, 직원 정OO·김OO이 2005. 5. 7. “청구인에게 2003. 10. 31.부터 2003. 12. 31.까지 공급가액 80,000천원 상당의 전자부품을 실제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그 대금은 현금 등으로 직접 수금한 사실이 있다”고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청구인 명의의 OO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OO)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3. 9. 2.부터 2004. 3. 4.까지 입금 및 출금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출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송금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O O
(2) 2002. 1. 7. 설립하여 전자부품을 제조판매하다 2003. 6. 10. 무단폐업으로 직권폐업된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신고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이 거래한 2003. 10. 31.부터 2003. 12. 31.까지에는 매출액이 청구인에게 매출한 80,000천원을 포함하여 199,150천원이나, 매입액은 3,198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O O
(OO O O)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청구외법인과 거래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2004. 2. 27. 본점을 OOOO OOO OOO OOOOOO에서 같은 시 OOO OOOO번지로 이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체납을 이유로 2003. 6. 10.로 소급하여 청구외법인을 직권폐업시키고, 쟁점거래를 폐업 후 거래라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OOOO OOO OOO OOOOOO에 전자부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하여 2002. 1. 7. 설립한 법인으로 2002. 2. 1. 개업하였으며, OO세무서장이 2003. 6. 10. 무단폐업을 사유로 직권폐업처리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위 사실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지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3. 6. 10. 직권폐업된 사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당시인 2003년 제2기에는 사업자가 아니며 폐업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매입증명으로 제시하는 출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대가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외법인의 2003. 2기 예정신고기간 중 매출액 199,150천원은 매입액 3,198천원의 62배나 되고, 청구인이 매입한 80,000천원은 동 매입액의 25배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실물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OOOOOOOOOOO, OOOOO OO OO OO O).
따라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