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3 2020가단11148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3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