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19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20:50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옥산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한일유앤아이아파트 105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