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13:35경 상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증거목록 순번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0.241%로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모두 9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정신적 상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