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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건축허가제한조치로 인한 유휴토지 해당안됨(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652 | 기타 | 1992-07-13
[사건번호]

국심1992서1652 (1992.7.13)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예정결정기간(90.1.1~12.31)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18,836,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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