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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매출액(1,740,248천원)은 00어패럴이 지방소매인에게 직접 매출한 것이므로 00000의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3636 | 부가 | 2008-05-13
[사건번호]

국심2007서3636 (2008.05.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의류가 00어패럴로부터 00훼미리에게 반출됨이 없이 00어패럴이 지방소매인에게 직접 매출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00훼미리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ㆍ납세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5.4. 청구인에게 한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115,940,260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40,378,86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29,669,26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89,229,49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52,251,97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46,695,19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45,838,66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38,433,760원,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42,324,390원,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41,428,570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34,096,900원,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12,927,130원의 부과처분은 OOOOO이 「별지」명세의 1,740,248,183원(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의류를 OOOOO에 반출하지 아니하고 지방소매인에게 직접 매출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OOOOO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에서 의류(‘OOO’브랜드)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OO 사업장’(이하 “OOOOO”이라 한다)과 OOOOO OO OOO OOOOOO에서 ‘OOO’ 브랜드의 여성의류를 도·소매하는 ‘OOOOO 사업장’(이하 “OOOOO”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OO지방국세청장의 2001년 1기~2006.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OOOOO가 OOOOO로부터 의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사업용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5,794,015천원)을 모두 OOOOO의 실매출액으로 보아 동 공급가액인 5,373,112천원에서 기신고한 매출액 1,050,495천원을 차감한 4,322,617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내용에 따라 2007.5.4. 청구인에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115,940,260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40,378,86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29,669,26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89,229,49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52,251,97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46,695,19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45,838,66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38,433,760원,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42,324,390원,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41,428,570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34,096,900원,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12,927,1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OOOOO(직매장)가 OOOOO로부터 ‘OOO’브랜드 의류를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본 매출액 중 「별지명세」의 1,740,248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의류는 OOOOO이 지방소매인에게 직접 매출한 것이므로 쟁점매출액을 OOOOO의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OOOOO이 제조한 의류를 OOOOO와 OOO(청구인의 배우자)이 운영하는 의류 도·소매 사업장에게 공급한 사실과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모두 OOOOO의 매출분임을 청구인이 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매출액을 포함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전액을 OOOOO의 매출액으로 확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출액(1,740,248천원)은 OOOOO이 지방소매인에게 직접 매출한 것이므로 OOOOO의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조 제4항 또는 제6조의 3 제3항에 따라 총괄납부승인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새로운 신상품이 출시되면 OOOOO(의류제조장)과 직매장 2곳(OOOOO 및 OOO)의 연락처가 기재된 신상품 카달로그를 지방소매인에게 배포하고, 동 카다로그를 본 지방소매인이 OOOOO이나 OOOOO에 매수주문을 하면 주문상품을 제조장인 OOOOO이 주문자에게 직접판매(직송 또는 OO의 일정지역에서 인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한 것이며, OOOOO는 매장면적(1.2평)이 협소하여 상품을 보관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OOO시장에 소재하면서 OOOOO을 대신하여 상품주문을 접수하거나 신상품을 전시하여 판매촉진을 하는 중간역할을 하는 곳으로 처분청이2001년 1기 ~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OOOOO(직매장)가 OOOOO로부터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본 금액에는 OOOOO이 지방소매인에게 직접 매출한 쟁점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매출액을 OOOOO의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에서 ‘OOO’브랜드 의류를 제조하는 OOOOO과 OOOOO OO OOO OOOOOO에서 ‘OOO’ 브랜드의 여성의류를 도·소매하는 OOOOO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OOOOO에서 제조한 ‘OOO’브랜드 여성의류를 OOOOO와 지방에 소재한 의류소매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상 나타나고 있다.

(2)OOOOO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보면 2001년 1기부터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1,050,495천원의 매출액을 신고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신고내역서상 확인되고 있으며,처분청의 경정결정내역을 보면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으로부터 OOOOO에서 제조한 ‘OOO’브랜드의 여성의류를 OOOOO(매장간판은 ‘OO’로 되어 있음)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사업주로 있는 ‘OOO’에 공급하였으며, OOOOO는 납품받은 의류를 일반소매인 등에게 판매하였다는 확인을 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2001년 1기~2006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청구인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자료상 입금액의 합계액인5,794,015천원을 OOOOO의 총 매출액으로 보아과세자료를 통보하자 동 과세자료에 따라2001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쟁점매출액을 포함하여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전액을 ‘OOOOO’의 매출액(공급대가)으로 보아 총 4,322,617천원(공급가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 및 경정결의서상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방소매인에 대한 상품판매흐름과정을 보면, 지방소매인은 배포된 카다로그를 보고 통화가 가능한 해당 사업장에 전화를 하여 주문을 하면, 동 주문수량은 OOOOO에 인계된 후 OOOOO이 지방소매인에게 택배 등의 수단으로 상품을 직접 전달하고 판매대금은 온라인 또는 상품전달 현장에서 직접 수금하는 형식으로 수령한 후 동 금액을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청구인이나 OOO이 입금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청구인이나 OOO이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융증빙과 지방소매인에게 판매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4) 2001년 1기~2006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최OO(청구인)의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 및 OO지방국세청장의 OOOOO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OO’의 사업주이며 OOO의 남편으로서 본인이 운영중인 ‘OOOOO’에서 ‘OOO’브랜드 상품을 제조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직매장인 ‘OOOOO’ 등에 공급하고 ‘OOOOO’ 및 ‘OOO’에서의 상품판매대금을 일반소비자 또는 지방소매인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입금받거나 직접 수금한 현금·자기앞수표·가계수표 등을 본인(청구인) 및 처 OOO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는 등 상품판매대금 관리 등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2001년 1기~2006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5,794,015천원(상세내역:별지 참조)임을확인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에 나타나고 있다.

(5) 처분청은 지방소매인에 대한 모든 판매행위를 OOOOO이 아닌 OOOOO에서 한 것으로 조사한 바 있으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사건담당자가 조사한 청구인의 의류유통과정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자가 청구인의 거래처의 전화번호부에 기재된 일부 지방소매인에게 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지방소매인이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면 OOOOO로부터 상품을 택배 등으로 직접 받고 동 거래대금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음이 처분청의 사건조사보고서상 나타나고 있다.

(6)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로서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며, 과세재화를 공급(인도)하지 아니하고 제품의 진열 또는 보관함이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히 연락만 하는 장소,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수령, 신용조사 및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득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OOO OOOOOOO, 1989.4.11,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6-58-4. 같은뜻임).

(7)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의류가 OOOOO에서 한영웨미리로 반출되었는지 실제확인없이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만으로 과세한 후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시 사건담당자가 지방소매상이 OOOOO 등에게 상품을 주문하여 OOOOO로부터 직접 주문상품을 택배로 받거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인도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OOOOO의 사업장소와 사업장 면적규모(1.2평) 및 지방소매인이 작성 제시한 확인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OOOOO는 실제적으로 OOOOO이 제조한 의류의 주문접수와 판매관리 및 상품진열장소의 역할만을 한 것으로 지방소매인에게 의류를 직접 인도한 자는 OOOOO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매출액은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청구인이 제조장인 OOOOO에서 생산한 의류를 직매장인 OOOOO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인 지방소매인에게 직접 의류를 인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출액이 실제 지방소매인에게 매출한 것인지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의류가OOOOO로부터 OOOOO에게 반출됨이 없이 OOOOO이 지방소매인에게 직접 매출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OOOOO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후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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