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4,612,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28.부터 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2012. 12. 18. 피고들에게 김치제조시설(이하 ‘이 사건 김치제조시설’이라 한다)을 금액 1억 2,8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2. 18.부터 2013. 3. 15.까지로 정하여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설치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8.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설치계약에 따른 김치제조시설을 공급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3. 1. 31.부터 2013. 8. 14.까지 사이에 합계 5,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들은 2013. 8. 13. 이 사건 김치제조시설 중 무세척기와 금속검출기를 제외하기로 하고, 그 대금 상당액인 15,088,000원을 위 김치제조시설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김치제조시설대금 54,612,000원[= 이 사건 설치계약에 따른 대금 1억 2,870만 원 - 무세척기와 금속검출기 대금 15,088,000원 - 피고들이 기지급한 돈 5,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다.
나. 피고들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가 이 사건 김치제조시설의 시운전을 해주지 않아 피고들이 위 김치제조시설을 시운전해 본 결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김치제조시설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