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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21 2017구단3341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모로코 왕국(아래에서는 ‘모로코’라고 하겠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4. 15.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7. 7. 2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8. 3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아래에서는 ‘난민협약’이라 하겠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아래에서는 ‘난민의정서’라 하겠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하겠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유로운 삶을 지향하며 복장과 행동을 자유롭게 하며 살았는데 무슬림인 원고의 가족들이 이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무슬림답게 살라고 강요하며 원고의 문신을 지우고 원고에게 욕설을 했다.

모로코에서 기독교인들은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기독교에 관심이 생겼고, 대한민국으로 온 이후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모로코로 돌아갈 경우 가족이나 마을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나. 판 단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한 무국적자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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