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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28 2020고단45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8. 21:10경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린 아들까지 차에 태우고 운전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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