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192서0507 (1992.04.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단독주택이며, 주택의 1호당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참조결정]
국심1991서22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36㎡지상에 다가구주택 189.1㎡(지층 62.65㎡, 1층 62.65㎡, 2층 63.80㎡,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0.9.27부터 90.10.24까지 5회에 걸쳐 OOO외 4인에게 31.325㎡(단, OOO 63.8㎡)씩 공유지분으로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2,680,9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7 심사청구를 거쳐 92.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쟁점주택 189.1㎡를 신축하여 4세대에게 각각 1/6(31.325㎡)씩, 1세대에게 1/3(63.8㎡)씩 분양하였으므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단독주택이며, 주택의 1호당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다가구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먼저 국민주택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의 1호당 330㎡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고 되어 있다.
이상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소유자가 같은 토지에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이 때 주택의 면적계산은 단독주택의 경우 호당 면적으로 계산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신축하여 공급한 이 건 다가구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건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인지 또는 공동주택인지를 먼저 가려야 주택면적계산을 호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가 정해질 것인 바,
처분청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발급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청구인이 신축한 이 건 다가구주택이 공동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등기부등본상에도 세대별로 구분 소유할 수 있도록 등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건 다가구주택이 공동주택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단독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 주택의 면적계산은 호당 주거전용면적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그 면적이 85㎡ 이하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청구인이 신축하여 공급한 이 건 다가구주택의 면적은 공부상 189.1㎡에 달하여 국민주택규모를 훨씬 초과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청구인이 신축하여 공급한 이 건 다가구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선결정례 91서2293, 91.12.31 등 다수가 같은 뜻임)이다.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