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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60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8.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 08:08 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이하 불상지 앞길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 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짧은 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 운전 전력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원만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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