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31 2019가단4061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8. 6.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