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5.10 2019도3373
건조물침입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탄원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조물침입죄의 고의와 정당행위, 업무방해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변호인이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