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7서4557 (2008.03.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임대소득이 6년간 4800만원기준보다 미달하였으므로 간이 과세 유형을 적용하여야 하며, 무신고·무납부에 대한 신고안내가 없었기에 신고불성실 등 가산세 부과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7.23. 청구인에게 한 2001년 1기~2006년 2기 부가가치세 23,485,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2004년 1기~2006년 2기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4.1. OOOOO OOO OOO OOOOO OO OO OOOO OO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임대하고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
나.처분청은 2007.5.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 결과청구인이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에 대해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음을 확인하고, 2007.7.23. 청구인에게 2001년 1기~2006년 2기 부가가치세 23,48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8.4.1. 쟁점사업장에 대해 과세특례 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고, 2001년~2006년 동안 임대료 수입이 연 4,800만원 미만에 해당되므로 간이과세 유형을 적용하여야 하며, 무신고·무납부에 대한 신고안내가 없었으므로 신고불성실 등 가산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8.4.1. 사업자등록 이후 및 1996.12.2. 사업자등록이 직권폐업된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2001년~2003년 과세기간은 간이과세 유형을 적용하고, 2004년~2006년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유형을 적용하여 결정한 처분과 무신고, 무납부 등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사업자 미등록 과세기간에 대해 일반과세 유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없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⑤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⑦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이를 적용한다.
제22조 (가산세) ①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김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⑦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제74조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74조의 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⑧법 제26조 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결정 또는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간이과세의 적용범위) ③영 제74조 제2항 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7.5.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1.3.16~2006.10.26. 사이 임OO에 임대하고 계약기간내 사업자등록 미등록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은 1998.4.1. 간이과세로 등록이 되어있던 중 2007.1.부터 새로운 임대계약서상 연 4,800만원이 넘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여야 하며, 세무업무를 계도하고 감독했어야 할 처분청이 6년간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무신고 등의 책임을 물어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1978.11.17.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사항을 보면 1988.4.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과세특례)이 되었다가 1996.12.2. 폐업일자를 1994.12.31.로 하여 직권폐업 처리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및 ‘OOOOOOOO OOOO’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을 2001.3.16.~2006.10.26.사이 임OO에게 다음 <표>와 같이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
(다) 쟁점사업장의 임대면적은 264.46㎡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배제기준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시지가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간이과세배제기준(부동산임대업, 서울)
(OOOOO)
O OOOOO OOOOOOOOO(OOOOOOOO)
공시지가(OOO OOO)
(OOOOO)
(라) 처분청은 위 기준에 따라 2001년 1기~2003년 2기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2004년 1기~2006년 2기까지는 일반과세 기준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에서 과세유형전환통지 의무를 두고 있는 것은 성실하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과세유형전환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협력의무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뜻밖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원활한 세정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이나, 청구인은 1994.12.31. 직권폐업된 이후 2007.1.10.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새로이 하기까지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유형전환통지의무를 해태했다는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법에 규정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본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청구인이 2004.12.31. 직권폐업일 이후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 및 신고·납부를 이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04년 1기~2006년 2기 과세기간 중 미등록가산세와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어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