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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03 2020가단11181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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