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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175 | 지방 | 1999-03-31
[사건번호]

1999-0175 (1999.03.3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을 상호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 서로 대가성이 있으므로 유상승계취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1교환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때에 이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7.23.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268.4㎡ 및 그 지상건축물 499.6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교환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127,719,3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65,250원(가산세 포함)을 1998.9.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상의 백화점 건축물 3층 365호(이하 “교환부동산”이라 한다)와 이건 부동산을 교환하고자 ㅇㅇㅇ과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이 가압류가 되어 있고 세입자와의 분쟁도 발생하여 교환계약을 해제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임받았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이러한 계약해제사실을 알지 못하고 교환계약서를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하였으므로 사실상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부과하며,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8.7.23.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이건 부동산을 교환하기 위하여 ㅇㅇㅇ과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같은해 9.23.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하였음을 제출된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부동산을 상호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 서로 대가성이 있으므로 유상승계취득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8.7.24. 교환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때에 이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1.5.14. 90누7906)할 것이다. 또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실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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