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6 2016가단2175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