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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상각 내용연수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6 | 법인 | 2006-11-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6(2006.11.13)

세목

법인

요 지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5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FPD 전공관 장비를 생산하는 첨단벤처기업으로 고가의 개발장비를 개발하여 고객사에 성능을 입증 한뒤 수주를 받아 매출을 실현하고 있음.

- 개발에 투입된 자산은 기업회계기준에 합리적으로 계상하여 개발비로 취득하고 있으며 판매 가능한 시점부터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음.

- 장비를 개발함에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며 한번 개발된 장비의 매출실현가능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까지는 프로젝트별로 개발비의 상각기간을 5년간 정액법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로 상각하고 있으나, 향후 취득할 개발자산은 프로젝트별로 내용연수를 20년 이내에서 합리적으로 개별 결정후 상각하고자함.

○ 질의요지

관련 법령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등에 의할 때, 이는 법인세법상의 개발비 내용연수에 대하여는 법인의 판단에 따라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적정여부.

(갑설) 개발비의 내용연수는 20년 이내의 기간내에 회사가 최초로 신고한 내용연수로 향후에 발생하는 프로젝트에도 계속 동일하게 적용하여 상각하는것이 타당함.

(을설) 개발비의 내용연수는 20년 이내의 기간내에 각 프로젝트별로 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상각하는 것이 타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1-3호 생략

4. 제1항 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02. 12. 30. 개정)

법인세법 통칙23-26…9 【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①영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003. 5. 10. 신설)

②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3. 5. 10. 신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2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0601, 2003.03.25

1.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라 함은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을 말하므로,

당해 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경우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3. 당해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5년을 적용하는 것으로,

사업연도 중에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해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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